CONTENTS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경위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형량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사건의 쟁점 파악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대응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증거불충분 불송치 종결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FAQ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경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중고차 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자동차 입찰 사이트에서 보험사 등재 사고 차량을 매입하여 공업사에서 수리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재판매해 차익을 수익으로 하는 중고차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과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으로 수년간 금전 거래 관계를 이어온 사이였으며 고소인은 의뢰인의 중고차 사업에 투자하며 매입비와 수리비 등 제반 비용을 입금해주고 의뢰인이 판매 뒤 원금과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을 이어왔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고소인에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정산해왔으나 이후 회사 직원의 자금 횡령, 수리 공업사 대표의 잠적 등 연이은 거래처 문제, 차량 담보 대출 무산 등 악재가 이어지며 미변제금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의 사기고소 요지
피고소인은 약 17개월간 고소인에게 ‘중고차량 매입대금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구입 및 수리하여 판매한 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약 50대의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48억원 이상을 송금받고, 약 25억 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형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등 특정 재산·경제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령입니다.
이때 해당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이행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해당 범죄에 휘말렸다면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사건의 쟁점 파악
해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 즉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실패나 사업상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원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변제 의사 및 능력의 유무 : 피의자가 사업 초기부터 기망의 의사로 투자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성실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나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여부
- 고소인의 인식 여부 : 고소인이 투자 당시 피의자의 신용 상태, 사업의 위험성 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 장기간의 거래 및 변제 사실 : 장기간 금전 거래가 있었고, 상당한 금액을 실제로 상환한 사실이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대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거액의 사기·횡령 등 사안을 다뤄본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단은 의뢰인의 경찰조사 동석을 통해 방어권 보장 및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조력했습니다.
강조 내용 | 주요 근거와 강조점 |
고소인의 투자 유치 경위 | -고소인은 의뢰인의 설득이 아닌, 의뢰인 사업 설명을 듣고 더 큰 관심을 보여 투자를 시작한 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남의 돈까지 빌려가며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한 사실을 SNS 대화 내역으로 증거 제출
→ 고소인이 본인 외 투자자 모집 등 중고차 판매 사업에 주도적이고 오히려 투기적인 자세를 보였음 |
기망의 고의성 부정 | -의뢰인은 사업 초기부터 고소인에게 차량 매입 계획 및 매도 계획을 보고함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꾸준히 원금과 수익금을 정산해왔음 -실제로 65억원 이상을 상환한 사실을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강조
→ 고소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 강조하는 핵심 증거가 됨 |
채무불이행의 후발적 사유 | -미변제 사유는 사업 실패를 가장한 것이 아니며,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외부적 변수였음 -거래처 사장의 잠적으로 인한 대금 미회수, 회사 직원의 횡령 및 개인 용도 사용, 대출 무산 등 객관적인 사정을 입증 |
기존 신용 상태 인지 부각 | -고소인이 이미 과거부터 의뢰인과 금전 거래가 많았으며, 사건 투자 당시에도 기존 채권이 있었던 점 -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용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변제 지체 또는 불능의 위험을 예상하고도 투자를 지속함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증거불충분 불송치 종결

위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결정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 장기간 금전 거래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이미 60억원 이상의 상당 금액을 상환한 점, 투자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짚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피의자의 신용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변제 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5억원이라는 거액의 미변제액이 있다 하더라도 초기부터 기망 행위나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죄 성립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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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FAQ
Q.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형량이 궁금합니다.
Q.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