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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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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이란,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과실보다는 무겁게, 고의범보다는 가볍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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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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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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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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