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사기방조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대출사기 조직에 속아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지만 피해자라는 점을 피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출사기 조직에 속아 무심코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이 해외 거래내역에 찍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입금된 돈을 환전한 다음 업체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조사 후 송치되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형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법적 쟁점을 살펴본 변호사는, 의뢰인 또한 사기 조직으로부터 속아 계좌 정보를 전달한 피해자라는 사실에 집중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투기 위해, 먼저 의뢰인이 계좌 정보를 전달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달했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검찰 수사에서 "돈이 급했기 때문에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였습니다.
계좌 정보 전달 경위, 범행 인식 여부,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압박성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방조죄 사건에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계좌번호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계좌번호·비밀번호·인증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대화 내역만으로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타인의 사기 범행을 도와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직접 범행을 저지른 자)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사람을 말하며, 사기죄를 방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되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범의 사기 행위를 돕는 방조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의의 인정 여부입니다.
계좌나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기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대가를 받았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계좌를 넘긴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기방조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방조죄의 처벌 수위는 방조한 대상 범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벌 가능성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방조죄로 의심을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정황 추적과 사실관계 정리를 어느 정도 마쳐 놓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놓인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조사 전 자료 정리입니다. 계좌나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자금의 흐름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본인이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진술 방향 정리입니다. 사건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명확히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형 요소 정리입니다. 대가 수수 여부,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혐의 유무를 다투는 단계뿐 아니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아 계좌 전달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에 대해 억울한 점을 다퉈보고자 하신다면, 법리적 판단과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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