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1.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사례 소비자 오인을 방어하고자 했던 의뢰인

- 2. 2. 온라인명예훼손고소장 확인 후 준비한 대응 방향

- - 1) 선행 출시와 제품 유사성 입증
- -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성립
- - 3) 업무방해죄 불성립
- 3. 3. 온라인명예훼손 혐의 대응 결과 '불기소 처분'

- 4. 4. 온라인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 5. 5. 온라인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았다면 대응법은?

1. 1.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사례 소비자 오인을 방어하고자 했던 의뢰인
온라인명예훼손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형사그룹을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SNS 채널에 "유명해지니까 가품이 많아졌어요. 더이상 가짜제품으로 피부가 망가지는 것은 안됩니다."이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정품 구매 링크는 프로필에"라는 안내를 게시했습니다.
상대 회사는 이 게시물을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가품·가짜'라는 표현은 상대 제품이 정품일 경우 허위사실 적시가 될 수 있고, '가짜를 사면 피부가 망가진다'는 문구는 소비자의 불안과 기피를 유발해 매출 감소, 즉 업무방해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오인을 방어하고자 했던 의도였기에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그룹을 방문하셨습니다.

2. 2. 온라인명예훼손고소장 확인 후 준비한 대응 방향
온라인명예훼손고소장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가짜', '가품'이라는 표현이 상대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측 제품이 먼저 공식 출시되어 소비자 인지도가 높았던 만큼, 오히려 의뢰인 제품을 '정품'으로 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타사 제품이 의뢰인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선행 출시와 제품 유사성 입증
첫째, 의뢰인 제품은 제품표준서가 작성되어 공식 출시되었고, 이후 이를 모방한 유사 제품들이 뒤이어 등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시장을 선점한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둘째, 의뢰인 제품과 상대측 제품은 제품명, 색상, 외관, 주요 성분, 컨셉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콘텐츠는 부당한 경쟁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이자 소비자 보호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성립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첫째, 특정성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콘텐츠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없도록 했고, 특정 업체를 지목할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비방 목적이나 고의가 없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유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혼동과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측을 비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짝퉁'이라는 표현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모방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상대측이 의뢰인 제품을 모방한 정황이 뚜렷한 이상 단순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습니다.
3) 업무방해죄 불성립
상대측은 영상 게시로 매출이 감소했다며 업무방해죄를 주장했으나, 저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둘째, 조회수가 높지 않아 파급력이나 확산 정도가 미미했습니다.
셋째, 상대측 제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넷째, 매출 감소와 게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의뢰인의 영상 게시로 인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3. 3. 온라인명예훼손 혐의 대응 결과 '불기소 처분'
온라인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반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유사 제품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영상과 글을 게시했을 뿐, 상대측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콘텐츠 대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현재 시중에 의뢰인 회사 제품과 유사한 성분·제형의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가짜', '짝퉁'이라는 표현은 일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고소인 측의 진술과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4. 온라인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온라인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성립하려면 다음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가해의 의사, 즉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 목적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과 명예 침해의 정도를 함께 비교·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비방 목적이 없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
SNS,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3)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온라인은 전파 가능성이 커서, 공개된 채널에 게시한 경우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4)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입증이 가능한 과거·현재의 구체적 사건을 뜻하며,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 입증 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고). 직접적 표현뿐 아니라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그러한 사실을 암시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구체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고).
5) 타인의 명예 훼손
적시된 내용으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저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위험이 발생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5. 5. 온라인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았다면 대응법은?
온라인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방 목적과 고의성, 공익 목적의 존재 여부, 표현 수위, 게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인 SNS 게시물이나 영상일지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게시물의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의견 표명이나 정당한 논평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 사적 감정이나 영업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게시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넷째,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에 앞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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