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불송치
[사기방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불송치] 형사변호사, 사후방조이므로 종범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
사기조직 금원 환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부부입니다. 어느날 오랜만에 고향에서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요. 본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환전해서 돈을 보내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불법적인 돈일까봐 의심하였으나 카지노에서 번 돈일 뿐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를 믿고 성명불상자가 건넨 돈을 환전하여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사기방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후방조이므로 종범이라 볼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사기방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돈의 출처를 확실히 물어보았으며, 지인에게 속아 금원을 환전한 것임■ 피의자가 취한 수익은 극히 적으며, 동종 전과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피의자가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범행인지 알았다면 비밀리에 진행하였을 것임 형사변호사 팀은 정범의 범죄 종료 후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사기방조죄 등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변호사 팀은 관련 법리를 상세히 소명하고, 이 사건 불법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이 덕분에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