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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는 부부싸움만 해도 성립할 수 있다? 정서적아동학대의 진실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부부싸움을 자녀가 목격해 신고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자녀가 목격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정도와 경위, 반복성,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실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당시 대화와 행동, 자녀가 상황을 보게 된 경위, 반복 여부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아동학대의 정의),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금지)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는 부부싸움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실제 사례 공개

아동학대 혐의는 자녀에게 직접 욕설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아이한테 화낸 것도 아닙니다. 아내와 다툰 건데 제가 아동학대 피의자가 됐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김현우 씨(이하 현우씨)의 첫마디였습니다.

현우씨는 평소 배우자와 자녀의 교육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자녀의 학원 문제와 생활 태도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교육 방향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두 사람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당시 자녀는 방 안에 있었으나 거실에서 들려오는 큰소리에 놀란 밖으로 나왔고, 부모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됐습니다.

말다툼이 바로 가라앉지 않아 결국 집 밖까지 큰소리가 들리면서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우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부부 사이의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부부싸움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녀가 놀라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점과 부모의 다툼을 자녀가 직접 보고 들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현우씨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우씨는 억울했습니다.

자녀에게 욕설을 한 적도 없었고, 겁을 주거나 위협하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당시 언성을 높이며 다툰 상대 역시 자녀가 아닌 배우자였습니다.

“아이 앞에서 싸운 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학대했다고 볼 수 있나요?”

바로 이 질문이 현우씨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따져봐야 할 핵심이었습니다.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놀랐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당시 부부싸움의 경위와 행동의 정도, 자녀에게 미친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아동학대는 어디서부터 인정되는 걸까요?

부부싸움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2.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아동학대는 자녀에게 직접 욕설하거나 손찌검을 한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우씨처럼 자녀가 부모의 다툼을 보고 불안해한 경우에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 앞에서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부싸움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현우씨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에서 어떤 행동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와 처벌 수위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와 처벌 수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경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아동에게 폭언·욕설·모욕적인 말을 반복하는 행동
  2. 아동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3. 아동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동
  4. 부부 사이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의 행동

다만 위와 비슷한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의 내용과 정도, 당시 상황,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부터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경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어떻게 판단할까?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당시 태도,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행위의 정도와 경위, 반복성과 기간,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현우씨의 아동학대 사건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현우씨가 자녀에게 직접 폭언이나 위협을 했는지, 당시 다툼이 어떤 이유로 시작됐는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는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현우씨 사건의 핵심은 ‘아이가 부모의 싸움을 목격했다’는 한 장면을 넘어 당시 상황 전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3. 아동학대 혐의, 현우씨는 어떻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현우씨 사건에서 대륜 형사변호사는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부부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고, 자녀가 그 모습을 목격해 불안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앞서 살펴본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에 맞춰 당시 다툼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는지를 사건 기록과 관계인 진술을 통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부부싸움과 자녀를 향한 행동을 구분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먼저 확인한 것은 현우씨의 말과 행동이 실제로 누구를 향했는지였습니다.

사건 기록과 관련 진술을 검토한 결과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됐습니다.

  1. 말다툼의 상대는 자녀가 아닌 배우자였음
  2. 다툼은 자녀의 학원 문제와 생활 태도에 관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됨
  3. 현우씨가 자녀에게 직접 욕설한 사실이 없었음
  4. 자녀를 겁주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음

이를 토대로 형사변호사는 부부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는 사실과 자녀를 대상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놀란 경위와 현장 상황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실제로 불안해했는데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자녀가 놀랐다는 결과만 놓고 판단하지 않도록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확인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웃의 신고 내용
  •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상황
  • 현우씨의 진술
  • 배우자 등 관계인의 진술
  • 자녀가 부부싸움을 목격하게 된 과정

확인 결과 자녀는 방 안에 있다가 큰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면서 부모의 다툼을 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가 처음부터 다툼의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며, 어떤 과정에서 부부싸움에 노출됐는지까지 살펴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일회적인 다툼인지 반복적인 학대인지 따졌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행동이 얼마나 반복됐고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현우씨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1. 자녀를 상대로 한 폭언·협박이 반복됐는지
  2. 비슷한 부부싸움에 자녀가 계속 노출돼 왔는지
  3. 사건 당시 행동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4. 사건 전후 자녀에게 뚜렷한 상태 변화가 있었는지
  5. 현우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과 함께 제시하며, 형사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자녀를 상대로 이어진 폭언이나 위협이 아니라 자녀 교육 문제를 두고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시가관의 판단, '불기소'

수사기관은 현우씨에게 제기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가 부부싸움의 경위, 자녀가 이를 목격한 과정, 자녀를 향한 직접적인 폭언·위협이 없었다는 점과 행동의 반복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현우씨는 아동학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아동학대 혐의에 대응할 때는 자신의 억울함을 반복해서 설명하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부부싸움이나 훈육 과정의 일부가 문제됐다면 당시 대화의 전체 흐름과 행동의 대상,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 전에 어떤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우선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된 말과 행동: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 행동의 대상: 자녀에게 직접 한 행동인지,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 사건의 경위: 어떤 이유로 상황이 시작됐고 얼마나 지속됐는지
  • 반복 여부: 비슷한 행동이 이전에도 계속됐는지
  • 아동의 반응: 당시와 사건 이후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 객관적인 자료: CCTV, 녹음, 문자·카카오톡, 신고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이 남아 있는지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는 문제된 한마디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그 말이 나오게 된 과정과 전후 상황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무서웠다고 진술했다면 이미 불리한 것 아닌가요?”

아동이 당시 무서웠거나 불안했다고 진술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진술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 주의할 점

아동학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 주의할 점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억울하다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당시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덧붙이면 이후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된 말이나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고, 해당 행동이 나오게 된 경위와 당시 자녀의 위치·반응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CCTV, 녹음, 메시지, 신고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아동학대 혐의 대응 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아동학대 혐의 대응 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아동학대 사건은 당사자의 설명과 아동의 진술만 비교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한 뒤 정서적 학대의 법적 기준에 맞춰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사건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사건별로 TF를 구성하고, 형사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전 진술 리허설과 조사 동행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CCTV·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전략

  • 사건 경위 분석 : 문제된 말과 행동의 앞뒤 상황, 아동이 이를 보고 듣게 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
  • 객관적 증거 검토 : CCTV·녹음·메신저·신고 내용·관계인 진술 등을 비교해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자료 확인
  • 디지털 증거 분석 :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휴대전화·영상 등 디지털 자료 분석
  • 경찰 조사 대비 : 예상 질문과 사건 쟁점을 바탕으로 진술 내용 점검 및 형사변호사 조사 동행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판단 기준과 확보한 증거를 연결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소명

“이미 신고가 접수됐고 아이도 당시 무서웠다고 말했다면, 지금 변호사를 찾아도 늦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진술과 신고 당시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문제된 행동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이후 아동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수사기관이 확보한 내용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와 의견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확보된 자료와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싸움 당시 녹음이나 CCTV가 전혀 없다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직접적인 영상이나 녹음이 없더라도 신고 내용, 경찰 출동 기록, 문자·메신저, 통화 내역, 사건 전후 관계인과 나눈 대화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범위를 넓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으면 자녀와 바로 분리되나요?

A. 신고나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위험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필요한 보호조치가 검토되므로, 현재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와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출처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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