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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는 거짓 증언만으로 성립할까? 판단 기준과 대응법

모해위증죄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문제된 증언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기억과 기존 진술, 객관적 자료, 증언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모해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법원은 증언 당시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는지를 증언 전체의 맥락에서 판단합니다.
모해위증죄 혐의를 받았다면 문제된 증언의 내용과 기존 진술,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하고 허위 진술에 대한 인식과 상대방을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3조(자백·자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모해위증죄 혐의를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모해위증죄 혐의를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모해위증죄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박민수 씨(이하 민수씨)는 지인 A씨가 폭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민수씨와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금전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겪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민수씨는 선서한 뒤 당시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수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먼저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견된 자료였습니다.

사건 현장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민수씨가 서 있던 위치에서는 폭행이 시작되는 장면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직후 민수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에도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법정 증언과 사건 직후의 설명이 서로 달랐고, 민수씨는 A씨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모해위증죄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민수씨는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부 기억이 헷갈렸던 것은 맞지만, A씨를 처벌받게 하려고 일부러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민수씨가 법정에서 한 말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해위증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 사안에서 무엇을 따져봐야 할까?

민수씨의 사례를 이해하려면 먼저 모해위증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르면 모해위증죄는 다음 요건이 문제됩니다.

모해위증죄의 성립요건

  1.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일 것
  2.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언일 것
  3.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을 것
  4.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을 것

그렇다면 민수씨 사례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CCTV와 메신저에서 법정 증언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지만, 증언 당시에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A씨와의 갈등을 이유로 A씨에게 불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민수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증인신문조서와 최초 진술, CCTV, 메신저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해 증언이 달라진 경위와 당시의 기억, 증언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모해위증죄 혐의에 대한 쟁점 분석 : 무엇을 파고들어야 할까?

모해위증죄 혐의에 대한 쟁점 분석

모해위증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과정과 당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민수씨 사례처럼 CCTV나 메신저 등 증언과 다른 자료가 발견됐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부터 차례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증언 한 문장보다 전체 문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법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의미로 답변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앞선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했는지에 따라 증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문장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는 증인신문조서 전체를 확보해 질문과 답변이 이어진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는지, 증인이 질문의 범위를 잘못 이해했는지, 답변 과정에서 표현을 잘못 선택한 부분은 없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317 판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모해위증죄 혐의에 대응할 때는 ‘이 문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만 매달리기보다 그 답변이 나오게 된 질문과 전후 증언을 함께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말한 것인지, 질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해나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증언 당시의 기억을 자료로 맞춰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정 증언 이전에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과 증언이 다르다는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증언 당시 실제로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직후 메신저·문자 :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설명했는지
  • 통화·녹취 자료 : 사건 직후 제3자에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 최초 진술 : 경찰·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같은 내용을 진술했는지
  • 법정 증언 : 기존 진술과 비교해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하면 진술이 어느 시점에서 달라졌는지, 기억의 착오인지 아니면 알고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모해위증죄에서는 허위 진술과 함께 ‘모해할 목적’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대방과 사이가 나빴다는 사정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한 시점과 이유, 증언하게 된 경위, 증언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앞선 민수씨처럼 상대방과 금전 갈등이 있었다면, 그 갈등이 법정 증언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대화와 관계 변화 등을 토대로 개인적인 갈등과 문제된 증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모해위증죄, 이미 잘못된 증언을 했다면 방법이 없을까?

모해위증죄, 이미 잘못된 증언을 했다면 방법이 없을까?

모해위증죄가 문제될 만한 증언을 이미 했다고 해서 바로잡을 기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자백이나 자수를 통해 형법상 감경·면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정에서 말해버렸는데, 지금 와서 바꿔도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무작정 말을 바꾸기보다 어떤 시점까지, 어떤 내용으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면 자백·자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이나 모해위증을 한 사람이 자신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어느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인가’입니다.

앞서 살펴본 민수씨 사례라면 민수씨의 모해위증 사건이 아니라 민수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의 폭행 사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사건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제153조에 따른 자백·자수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기억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 증언했다면 “이미 증언했으니 늦었다”고 판단하기보다 원래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언을 번복하는 것과 자백은 같은 의미일까?

“제가 전에 한 말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바꾸기만 하면 곧바로 형법 제153조의 자백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은 자백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자신이 증언했던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 스스로 사실을 밝히는 경우뿐 아니라, 위증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조사·재판을 받으면서 위증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자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언을 고치는 것과 자신의 위증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했는데 나중에 CCTV를 보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경우와 “당시에도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그렇게 증언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모해위증죄가 문제됐다면 감경을 받기 위해 서둘러 거짓 증언이었다고 인정하기보다 당시 자신의 기억과 인식부터 확인한 뒤 실제 자백·자수를 검토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모해위증죄 혐의, 형사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할까?

모해위증죄 혐의, 형사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할까?

모해위증죄 사건은 법정에서 한 말이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언 당시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왜 이전 진술과 달라졌는지,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사건의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대륜의 조력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모해위증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증언과 사건 기록을 검토해 문제가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조력

주요 내용

증인신문 분석

문제된 답변만 떼어보지 않고 질문부터 전후 문답까지 전체 증언 확인

진술 변화 검토

사건 직후 진술부터 수사기관 진술, 법정 증언까지 시간순 비교

객관적 자료 대조

CCTV·메신저·녹취 등과 증언 내용을 맞춰 기억이 달라진 경위 분석

모해 목적 검토

상대방과의 관계, 갈등의 시점과 내용, 증언 전후 정황 확인

수사·재판 대응

예상 질문 검토,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등 필요한 대응 진행

“이미 증언이 사실과 달랐는데,

변호사를 선임해도 달라질 게 있나요?”

증언과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해위증죄의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증언했는지, 나아가 상대방을 형사처벌 등에서 불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자신의 법정 증언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증언 내용 및 사건 기록을 검토해 현재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Q. 모해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래 재판도 자동으로 다시 열리나요?

A. 모해위증죄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증언이 사용됐던 원래 사건의 판결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다시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 증언이 원래 사건의 유죄판결 등에 증거로 사용됐다면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해위증죄 사건과 원래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Q. 모해위증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휴대전화도 포렌식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모해위증죄 수사에서 증언 전후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증언을 부탁받은 정황,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등이 휴대전화에 있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압수·수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범죄 혐의와 구체적·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출처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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