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변호사법위반이란?
- 2. 변호사법위반 유형은?
- - 변호사법위반한 사례 알아보기
- - 변호사법위반 관련 판례
- 3. 변호사법위반 시, 징계와 처벌
- - 처벌 수위는?
- - 감경 요소는?
- 4. 변호사법위반, 수임 시 주의할 점은?
1. 변호사법위반이란?

변호사법위반이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법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및 법조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변호사의 자격, 역할,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로, 변호사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법률 서비스 이용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는 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변호사법위반 유형은?
변호사법위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사건 브로커(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변호사법위반한 사례 알아보기
CASE 1. 사건 수임형 브로커 관련 징계 사례
혐의자는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에 내려졌습니다.
CASE 2. 사무직원의 채용·감독 의무 위반
혐의자는 사무직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A 씨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등록 절차를 취하지 않아 정직 4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CASE 3. 명의대여
해당 위반 행위로 혐의자는 제명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CASE 4. 수임료 과다 수령
혐의자는 과태료 1,0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CASE 5. 교제비 명목 등의 금품 수수
혐의자는 정직 1년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법위반 관련 판례
▶ 대령법조비리 관련 판례
피고인은 사건 사무장 A와 공모하여,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건을 유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1997년 4월부터 10월 13일까지 총 62회에 걸쳐 8,814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수사 사건을 알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사무장 B와도 공모하여 법원, 검찰 직원 및 법무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수임료의 20%를 소개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유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11월 21일부터 1997년 10월까지 총 48회에 걸쳐 5,070만 원의 소개비를 지급하고 수사 또는 소송 사건을 알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는 행위도 위법에 포함되며, 이는 비변호사 간의 사건 알선에도 동일하게 적용
알선에 대한 대가는 알선을 의뢰한 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나 양쪽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되며, 보수 지급 약속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변호사법위반 시, 징계와 처벌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면 변호사법 제90조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처벌 수위는?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변호사법 제109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변호사법 제11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변호사법 제112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만약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률관련 사무종사자로서 경력을 이용하였거나 현재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가 범행한 경우 역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감경 요소는?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신고는 서울변호사회 홈페이지나 법무부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줍니다.
다만 신고 시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정 제보인 경우 신고서가 삭제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법 위반 시 감경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4. 변호사법위반, 수임 시 주의할 점은?

변호사 수임 전에는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소개 브로커의 개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 시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서비스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해당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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