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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 | 사기죄 성립요건, 종류, 형량, 양형 기준

사기죄성립 요건이 궁금하셨을텐데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 종류, 형량, 양형 기준을 알아봅시다.

CONTENTS
  • 1. 사기죄성립 | 사기죄 성립요건arrow_line
    • - 사기죄성립 | 사기죄 종류
  • 2. 사기죄성립 | 형량arrow_line
    • - 사기죄성립 | 양형 기준
  • 3. 사기죄성립 | 감경 요소arrow_line

1. 사기죄성립 |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성립에서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사람을 기망하여 ②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사기죄의 ③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립 요건인 기망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거짓으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성립 요건은 기망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성립의 마지막 요건은 고의성인데요, 사람을 기망해 재산을 편취할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을 방어하는데 유리할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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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 | 사기죄 종류

사기죄성립

사기죄 성립요건을 알아봤는데요, 형법이 규정하는 사기죄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형법에는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준사기죄가 규정돼있는데요,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는 컴퓨터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로 정보처리를 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또,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사람의 심신 장애 등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더해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조직사기, 전자금융사기, 보험사기 등 다양한 종류의 사기죄가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더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2. 사기죄성립 | 형량

🔗사기죄가 성립됐다면 그 형량이 궁금하실텐데요, 사기죄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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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 | 양형 기준

사기죄성립요건, 종류, 형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양형위원회는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 액수에 따라 양형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액에 따른 기본 양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기본 사기죄에 관한 양형 기준일 뿐 조직적사기, 보험 사기 등의 양형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1억 원 미만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300억 원 이상 :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사기죄성립 | 감경 요소

사기죄성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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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 요건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빠르게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양형위원회는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감경 요소를 아래와 같이 들고 있습니다.

ㆍ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때

ㆍ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때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지 않은 때

ㆍ압력 등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때

ㆍ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마친 때

ㆍ기본적 생계비 등 사기죄를 저지른 목적이 있는 때

ㆍ범죄 수익 대부분을 소비, 보유하지 못한 때

ㆍ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때

ㆍ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때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으면 이 같은 감경 요소를 들어 사기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조력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성립요건에 해당돼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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