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목적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정경제범죄 종류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형량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공소시효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불이익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몰수, 추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취업 제한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전문변호사 조력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목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 됐는데요,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해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정경제범죄 종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특정경제범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위 범죄들은 특정재산범죄라고 부르는데요,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재산범죄를 저질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재산국외도피죄, 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죄, 증재죄에 대한 가중처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형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 특경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줄여 부르곤 하는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특정재산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특정재산범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가능 |
재산국외도피죄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금융기관임직원의 증재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산국외도피죄, 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죄, 증재죄외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모두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으로 형을 규정하고 있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공소시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는데요, 해당 범죄의 형량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장기 10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
장기 5년 미만 징역, 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되기에 개인이 공소시효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일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면 국가소추권이 소멸돼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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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불이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경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몰수, 추징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했던 재산은 모두 몰수됩니다.
또, 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죄, 증재죄의 경우 범인 및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이득액은 모두 몰수됩니다.
만일 이미 그 이득액을 처분해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취업 제한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자, 재산국외도피죄 중 도피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알선죄를 저지른 금융기관임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아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 행위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취업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만일 이를 위반하고 특경법 위반 사실을 숨긴 채 취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전문변호사 조력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으로 형을 규정하고 있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앞서 살펴본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기에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감경요소를 살펴 대응하거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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