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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 개정안 요약, 보험사기 조사 절차, 처벌 수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 사기를 일반 사기보다 가중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입니다.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arrow_line
    •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보험사기 유형
    •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개정안 요약
  •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조사 절차arrow_line
    •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처벌 수위
  •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위반 시 대응arrow_line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2016년 3월 29일 제정돼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인데요,

여기서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 범죄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자 일반 사기 범죄보다 가중 처벌해 보험사기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 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고, 적발 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h3 img보험사기방지특별법 | 보험사기 유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는 보험사기의 유형들이 궁금하실텐데요,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허위 고지 및 대리 진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사기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2.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유형

3.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 날조하거나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고를 위장 및 날조하는 유형

4. 보험사고로 입은 피해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과다 청구하는 보험사고를 과장하는 유형

h3 img보험사기방지특별법 | 개정안 요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8년 만에 지난 8월 개정돼 8월 1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는데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사기 알선, 유인, 광고 등 행위 금지 및 처벌

2.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알선, 유인, 광고 등 심의 및 시정 요구 요청권한 부여

3.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의 피해사실 고지

4.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입원 적정성 검사는 다음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평가원에서 공공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입원료의 일반 원칙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입원료의 인정 기준

3. 그 밖에 입원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조사 절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발생한 경우 조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인지 > 금융감독원에 보고 > 금융감독원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 수사기관의 입원 적정성 심사 의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행위를 수사하며 보험 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합니다.

조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삭감해서는 안되는데요, 그 이유는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 약관 및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할 수 있게 정한 때

2.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했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때 (지급 지체만 가능)

3.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거나 조정을 신청한 때 등

h3 img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처벌 수위

만일 보험사기 조사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 이후 보험사기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나면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이 때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기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1/2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 양형에 대해 보험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가중 인자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살펴본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 유인, 광고 등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한다고 했는데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광고, 권유한 사람도 보험사기행위를 한 사람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 가중처벌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에 더해 가중처벌을 받은 보험사기범을 대표자로 하는 기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사업을 업으로 하기 위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위반 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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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한 보험 계약자, 보험 업무 종사자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엄중한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가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에 나서야 되는데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해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사기죄로 처벌 위기라면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에 나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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