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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업무상횡령 구성 요건, 처벌, 공소시효 기산점

업무상횡령공소시효는 처벌에 있어 중요한데요,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기산점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구성 요건, 처벌, 공소시효 기산점을 알아봅시다.

CONTENTS
  • 1. 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업무상횡령 뜻arrow_line
    • - 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업무상횡령 구성 요건
  • 2. 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업무상횡령 처벌arrow_line
    • - 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업무상횡령 양형 기준
  • 3. 업무상횡령공소시효 arrow_line
    • - 업무상횡령공소시효 | 기산점
  • 4. 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전문가 조력arrow_line

1. 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업무상횡령 뜻

업무상횡령을 알아보기에 앞서 횡령이란 국가 또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차지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업무상횡령이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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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업무상횡령 구성 요건

업무상횡령의 구성 요건을 알아볼텐데요, 구성 요건이란 형벌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업무상횡령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의 구성 요건을 갖췄을 때입니다.

1. 회사의 돈, 재물을

2. 업무상 신분을 이용하여

3. 업무상 횡령의 고의를 가지며

4.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5. 횡령 했거나 반환을 요구 받고 반환하지 않을 때

회사의 돈, 재물을 보관 및 관리하는 사람이 회사의 돈, 재물을 업무상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하거나, 횡령하려 했을 때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는데요,

여기서 불법영득의사가 업무상 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불법영득이란 타인의 돈, 재물을 위탁 취지에 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돈, 재물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업무상횡령죄를 지었다는 점은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데요, 만일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 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같은 주장은 개인이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업무상횡령 처벌

업무상횡령공소시효

업무상횡령은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단순 🔗횡령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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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업무상횡령 양형 기준

업무상횡령은 그 횡령 금액에 따라 양형 기준을 달리 두고 있는데요,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액

권고 형량

1억 원 미만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00억 원 이상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3. 업무상횡령공소시효

단순 횡령죄는 7년 이내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 소추권이 소멸돼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도 10년만 지나면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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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공소시효 | 기산점

업무상횡령공소시효가 10년이라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기산점이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기산점이란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처벌을 피할 목적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했을 경우 그 진행이 정지됩니다.

해외로 나가는 순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가 돌아오면 다시 그 기간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렇기에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4. 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전문가 조력

앞서 살펴봤듯 처벌을 피하고자 업무상횡령공소시효가 만료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 목적을 갖고 횡령했거나, 범죄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했거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등의 행위를 감경요소로 두고 있는데요,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시면 이러한 감경요소를 찾아내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인해 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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