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구속적부심사 뜻과 청구 방법, 절차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결정을 받더라도 사건의 종국과는 무관합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형사전문변호사 임선준

    임선준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노동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형사전문변호사 권지혜

    권지혜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동산/노동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형사전문변호사 이기준

    이기준

    수석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형사전문/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