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구속적부심사란?
- - 구속적부심사 관련 법령
- 2. 구속적부심사 청구
- -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 - 구속적부심사 청구 사유
- - 구속적부심사 청구방법
- 3. 구속적부심사 절차
- -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필요하다면
1.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사유 등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당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관련 법령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2. 구속적부심사 청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청구 사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청구권자라고 합니다.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과 동거하는 가족, 직계친족,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고용주도 청구권을 가집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사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때는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구속 후에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도 청구 사유로 인정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대한 심사는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3. 구속적부심사 절차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3일 이내로 심문 기일을 지정하여 장소와 함께 통지합니다.
이후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사합니다.
심문, 조사 시에 검사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조사와 서류, 증거물 등을 토대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반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필요하다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구속까지 당하게 되면 사건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변호사와 접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속까지 됐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진짜 혐의가 있을 것으로 미리 짐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그에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구속된 상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