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구속영장기각의 정의와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 - 정의 및 법적 성격
- -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 - 구속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절차
- 2. 구속영장기각 여부의 판단기준과 영장실질심사

- - 영장실질심사란?
- - 법원이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3. 구속영장기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 - 일정한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 -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
- -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4. 구속영장기각을 위한 형사변호사의 전략

-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형사변호사의 답변
- - 형사변호사의 전략
1. 구속영장기각의 정의와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구속영장기각은 법원이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결과,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구속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발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속영장기각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영장의 의미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 그리고 영장 청구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 및 법적 성격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인 만큼 법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함께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구속영장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구속영장기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발부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실무에서는 위 세 가지 사유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피해 규모, 재범 위험성, 피해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절차
구속영장은 경찰이 바로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속영장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2. 구속영장기각 여부의 판단기준과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기각 여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된 자료와 피의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됩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일정한 주거의 존재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은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관은 수사기록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을 함께 듣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법원이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법원은 구속영장을 심사하면서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구속영장기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구속영장기각 여부는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정한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은 법원이 함께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아래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로 검토되는 사항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구속 사유 중 하나는 '도망할 염려'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고, 직장이나 가족 등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일정한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 역시 도주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완료되어 주요 증거가 확보된 경우, 사건 관계인과 접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한 경우 등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뿐 아니라 가족이 제출하는 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는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각각의 의미보다 서로 종합되어 법원의 판단 자료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구속영장기각을 위한 형사변호사의 전략
구속영장기각 여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되는 의견과 소명자료,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여 영장 청구의 적법성과 구속 사유의 충족 여부를 분석하고, 영장실질심사부터 이후 형사절차까지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형사변호사의 답변
Q. 구속영장기각 후에도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었다고 해서 이후에도 반드시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사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기각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구속영장기각 결정이 나면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구속영장기각은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일 뿐, 사건이 종결되거나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기각 이후에도 조사와 재판 절차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전략

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 전반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록과 증거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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