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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 내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없애는 건 무죄다?

증거인멸죄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증거를 없애거나 변조할 경우 성립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본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형법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본인의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증거를 없애거나 교사한 경우 타인의 형사사건이 아닌 '자기 사건'에 해당하므로 증거인멸죄 및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업무 관련 사건이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자기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로 인정받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이뤄진 자료 삭제라도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 및 본인의 형사책임 연관성을 정밀히 입증하면 불리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판례정보로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증거인멸죄 사례로 보는 자료 삭제 행위, 범죄일까?

증거인멸죄와 관련된 대법원의 중요 판례를 통해 증거인멸죄의 자기 사건 증거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살펴봅니다.

증거인멸죄 사례로 보는 자료 삭제 행위, 범죄일까?

기업체에 근무하는 A 씨와 B 씨는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당황한 임원 A 씨는 팀장 B 씨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PC를 교체하라고 지시했고, B 씨는 그 지시에 따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년 뒤, 검찰은 회사를 고발하면서 자료 삭제를 지시한 A 씨를 증거인멸교사죄로, 직접 삭제한 B 씨를 증거인멸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료 삭제 시점과 검찰 고발 사이에 1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으므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정위 조사 이후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했고 이는 회사의 위법 행위라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없앤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두 사람에게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법원,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이유

대법원, 증거인멸죄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이유

대법원(2024도15728)은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일반인의 관점과 '양벌규정'을 깊이 있게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양벌규정이란 회사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법행위를 했을 때, 법인(회사)뿐만 아니라 행위자인 직원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

A 씨와 B 씨가 자료를 삭제할 당시, 회사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해 자기 자신도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자료를 없앤 것은 회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위(자기 사건)’로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내 일은 하도급법과도 관련이 없고, 범죄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더라도, 이는 법률적 평가를 담은 고백이 아니라 단순한 자기방어적 진술로 봐야 합니다.

즉 남의 죄를 숨겨주려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라면 증거인멸죄나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증거인멸죄 핵심 법리는 '타인의 사건' vs '자기 사건'

증거인멸죄 핵심 법리는 '타인의 사건' vs '자기 사건'

우리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이 이렇게 규정한 이유를 이해하면 증거인멸죄에 대한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힙니다.

1.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경우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행위(자기방어권)로 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자기 증거를 없애는 것이 죄가 되지 않으므로, 남에게 "내 증거 좀 없애줘"라고 시킨 경우(증거인멸 교사)에도 자기방어권의 범주 내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타인의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경우

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숨겨주기 위해 증거를 없앴다면 이는 사법 정의를 방해한 것이 되어 증거인멸죄로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3. 친족 간의 특례

참고로 형법 제155조 제4항에는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범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 부모가 증거를 없애주는 것 역시 인간의 정서상 당연한 이치이고,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 현직 경찰관 등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나 직권남용 등 다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삭제한 증거가 순수하게 남의 사건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내 사건인가?" 하는 점입니다.

3. 증거인멸죄 혐의라면? 상황별 무죄 및 선처 주장 전략

본인의 형사책임을 피하려다 증거인멸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1. 무죄 및 무혐의 주장 전략(자기 사건 특례)

2. 선처(양형) 주장 전략

만약 순수한 자기 사건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요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죄 혐의 입었다면? 상황별 무죄 및 선처 주장 전략

증거인멸죄 혐의, 나홀로 대응이 어렵다면

회사 업무나 개인 사건으로 자료를 정리했다가 뜻밖에 증거인멸죄 혐의를 받게 되면 크게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수사기관 첫 조사에서 "회사가 시켜서 했다", "내 업무와는 상관없는 자료였다"라고 무심코 진술했다가 법원에 가서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로 인정되어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사례처럼 본인이 한 진술이 '법률적 고백'인지 단순한 '자기방어적 진술'인지 구분하고 당시 상황에서 본인이 양벌규정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혐의 주장을 위한 쟁점 분석과 양형 자료 마련 등 정보만 가지고 나홀로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대륜은 아래와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 및 형사책임 가능성 정밀 검토: 사건 당시 의뢰인의 직책, 업무 권한,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의뢰인 본인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했음을 법률적으로 논증합니다.
  • 초기 수사 진술 교정 및 방어권 행사 지원: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오해를 사거나 불리한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밀착 조력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인프라 및 증거 분석: 삭제된 데이터의 성격, 삭제 시점, 업무 관련성 등을 자체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자료 분석 인프라를 통해 입증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대형 로펌에 맡기면 내 사건이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소홀히 다뤄지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륜은 축적된 사건 데이터와 송무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각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와 분야별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밀착 관리합니다. 방대한 기업 자료나 메신저 대화록 역시 시스템을 통해 꼼꼼히 검토하므로 사건이 묻히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일 없이 정밀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Q. 회사 상사의 지시로 컴퓨터 파일을 지웠는데 저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나요?

A. 지시에 따라 삭제했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타인 사건'에 관한 자료라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반 행위로 인해 본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지위(양벌규정 등)에 있었거나 상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법리적 다툼을 통해 무죄나 선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삭제된 파일이 포렌식으로 전부 복구되었다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파일이 복구되었더라도 이미 삭제하는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죄의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보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구되어 수사에 차질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선처 요소로 반영됩니다.

참고자료 · 출처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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