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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 처벌 형량과 공소시효는

뇌물수수죄란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주는 돈이나 물품 따위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뇌물죄에 성립됩니다.

CONTENTS
  • 1. 뇌물수수죄, 의미arrow_line
  • 2. 뇌물수수죄, 성립요건 arrow_line
  • 3. 뇌물수수죄, 처벌 형량arrow_line
  • 4. 뇌물수수죄, 대응방법 arrow_line
  • 5. 뇌물수수죄, FAQarrow_line

1. 뇌물수수죄, 의미

뇌물수수죄-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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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뇌물죄는 크게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로 나뉠 수 있는데요.

뇌물을 주는 행위는 🔗뇌물공여, 뇌물을 받는 행위는 뇌물수수라고 칭하며, 두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형사처벌과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때문에 미리 뇌물수수죄에 대해 처벌 형량과 성립요건부터 대응방법까지 정보를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2. 뇌물수수죄, 성립요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에서의 부정한 이익, 이익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직무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도 그와 관련된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직무라도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모든 직무로서 직무와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합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이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와 비록 청탁 대상이 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이나 부당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해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뇌물은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상관없이 공무의 직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모든 부정한 이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 성 접대, 부동산 이용권의 제공, 채무의 면제 등 유무형의 사실상의 이득 제공을 포괄합니다.

뇌물수수는 무형의 이익일 때에는 이를 현실로 받은 때 수수가 됩니다.

여기서 수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며, 반환할 의사로 일시 받아준 데 불과한 것은 수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뇌물수수죄, 처벌 형량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뇌물의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뢰액의 2~5배 벌금 병과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뢰액의 2~5배 벌금 병과

수뢰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뢰액의 2~5배 벌금 병과

4. 뇌물수수죄, 대응방법

뇌물수수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위법 기준을 미리 알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고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인도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사건이니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간단한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5. 뇌물수수죄, FAQ

Q.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뇌물을 제공받은 행위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행위를 완료하는 시점에서 기수로 인정됩니다.

Q.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았을 때, 뇌물은 어떻게 되나요?

A.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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