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뇌물수수죄 | 의미와 성립요건
- - 뇌물수수의 형태는?
- - 뇌물수수, 직접 받지 않았다면?
- - 뇌물수수 시 ‘공무원’의 기준
- 2. 뇌물수수죄 | 처벌 기준과 형량
- - 뇌물수수 후 공무원 징계 기준
- - ‘파면 정당’ 뇌물수수 공무원, 행정소송 패소
- 3. 뇌물수수죄 | 양형기준
- - 뇌물수수죄 최신 판례 분석
- 4. 뇌물수수죄 | 입증 방법과 대응 전략
- - 뇌물수수,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해야
1. 뇌물수수죄 | 의미와 성립요건

뇌물수수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29조에 따라 처벌되는 뇌물수수는 부정부패 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공직자 비리 사건의 주요 혐의가 됩니다.
뇌물수수죄 핵심 성립 요건
- 직무 관련성: 공무원의 현재·과거·미래 직무와 관련성
- 대가관계: 직무행위와 이익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
- 영득의사: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의사
뇌물수수의 형태는?
- 현금, 상품권
- 선물(고가의 자동차, 명품 브랜드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 호텔 식사권
- 골프 접대
- 채무 면제
- 성 접대
뇌물수수, 직접 받지 않았다면?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뇌물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이 그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실현되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이익 수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공무원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 시 ‘공무원’의 기준
특가법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때, 46개의 특정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 또는 단체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립공원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부동산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2. 뇌물수수죄 | 처벌 기준과 형량
뇌물수수죄는 수뢰액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뇌물수수죄 처벌 기준표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수수죄는 수뢰액이 커질수록 형량도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수뢰액 | 처벌 형량 |
일반적인 뇌물수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5년 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 2~5배 벌금 |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7년 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 2~5배 벌금 |
1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 2~5배 벌금 |
뇌물수수 후 공무원 징계 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은 1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더라도 감봉, 강등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 100만원 미만(능동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 100만원 이상 |
뇌물수수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뇌물수수 후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음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뇌물수수 후 부당한 처분 | 파면-해임 | 파면 |
‘파면 정당’ 뇌물수수 공무원, 행정소송 패소

강원도 평창의 리조트 매각 업무와 관련해 약 1,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이 조차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패소했습니다.
3. 뇌물수수죄 | 양형기준
뇌물수수죄 혐의가 있더라도 양형 감경요소가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주요 감경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물수수죄 감경요소
뇌물수수죄 최신 판례 분석
간접 수수도 뇌물수수죄 성립: 새우젓 판례(2020.9.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더라도 영득의사가 실현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기도 수산과장 A씨는 어촌계장 B씨를 통해 329명에게 총 1,100여만 원 상당의 새우젓을 자신의 명의로 선물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뇌물수수죄를 인정했으나, 2심은 직접 수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는 A씨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A씨 명의로 배송업무를 대신해줬을 뿐이고,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보낸 사람을 A씨로 인식했다"며 "B씨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A씨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형법상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이익 제공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직접성 요건에 대한 해석을 확장했습니다.
4. 뇌물수수죄 | 입증 방법과 대응 전략

뇌물수수죄 입증 방법은 주로 검찰이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 통화기록, 디지털 증거,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뇌물수수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증거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부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뇌물수수죄 혐의 방어할 입증 방법
1. 직무관련성 부인
-직무와 관련 없고, 구체적으로 대가를 전제하지 않음을 입증
-금품이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
2. 통상적인 증여
-통상적인 인사, 친분 관계에 따라 수수된 금품일 뿐임을 증명(금품 제공자의 진술 필요)
3. 수수한 이익 반환
-받은 금품을 돌려주었음을 입증
뇌물수수,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해야
공직자는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는 것만으로도 뇌물수수죄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소액이라서’, ‘단순한 회식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해 가벼이 여길 경우, 뇌물수수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