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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 공갈협박, 몇 번부터 ‘상습’일까? 기준과 처벌 총정리

공갈협박 혐의에서 ‘상습’은 몇 번부터 일까요? 상습 공갈협박의 판단 기준부터 처벌 수위, 정당한 권리 행사와의 차이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공갈죄와 협박죄는 별개의 범죄이며, ‘상습’ 여부는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성향이 있는지를 전과, 범행 동기·수단·방법,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악의 고지 여부, 상대방의 공포심, 실제 채권·채무 관계와 요구 금액의 정당성, 반복성과 습벽 등을 문자·메신저·녹음·계좌내역·주변인 진술 등으로 확인합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판례정보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상습 공갈협박 혐의를 받은 직장인의 이야기

공갈협박 실제 사례


상습 공갈협박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재헌(가명) 씨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는 재헌 씨에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세 배로 갚겠습니다.”


재헌 씨는 후배를 모른 척하기 어려웠고, 결국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후배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빌린 것까지 합쳐서 이번엔 정말 다 갚을게요."


한 번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또 빌려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빌려준 돈은 어느새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재헌 씨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후배를 손으로 가볍게 밀며 도대체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이런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빨리 안 갚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며칠 뒤, 재헌 씨에게 경찰의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가 폭행과 공갈 혐의로 재헌 씨를 신고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 차례 돈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공갈협박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재헌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재헌 씨와 여러 차례 면담하며 사건을 꼼꼼히 정리했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했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네 가지였습니다.


① 신체 접촉은 경미했다

사무실 CCTV를 증거로 확보해, 당시 접촉이 상처를 입힐 정도가 아니라 친분 있는 사이에서 일어난 일시적이고 가벼운 행동이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② 돈을 먼저 요청한 쪽은 상대방이었다

수개월 치 메신저 대화를 분석해, 상대방이 먼저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입은 쪽은 재헌 씨였습니다.

③ 상대방은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고, 그 때문에 재산을 내주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인 진술을 확인해 보니, 상대방은 사건 이후 오히려 동료들에게 재헌 씨를 두고 "별것도 아니면서 센 척한다"며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④ 사건의 본질은 미숙한 금전거래 분쟁이었다

동료들의 참고인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상대방이 무리한 금전 약정을 반복하다 채무가 쌓이면서 생긴 갈등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습 공갈협박, 대응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갈 범행이라기보다 금전거래 과정에서 생긴 분쟁의 성격이 강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갈·협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헌 씨는 형사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 공갈협박, ‘상습’의 기준과 처벌 수위는?

공갈협박의 처벌 수위


먼저 상습 공갈협박의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흔히 '공갈협박'이라고 묶어서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공갈죄와 협박죄가 따로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공갈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겁을 주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습'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많은 분들이 "몇 번 이상 하면 상습인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몇 회 이상'이라는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횟수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습벽)이 몸에 배어 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상습범을 어떤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을 갖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상습공갈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공갈행위를 반복하는 습벽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을 '상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행동을 여러 번 했다는 '사실'보다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성향'에서 비롯되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습벽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위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이전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이렇게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처벌은 크게 무거워집니다.


상습공갈과 상습협박은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상습공갈이 인정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또 상습협박은 일반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3. 정당한 권리 행사 vs 공갈협박, 어떻게 구분할까?


"제 돈 돌려달라는 것도 공갈협박죄가 되나요?"



공갈협박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판례는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쓰였더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해 상대방을 겁먹게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었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예를 들어 "기한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받을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돈을 받아내는 것은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공사대금을 받겠다며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사무실을 장시간 무단점거하며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의 위법한 수단으로 8천만 원을 받아낸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공갈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사례 속 재헌 씨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겠다"는 발언과 가벼운 신체 접촉 때문에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는 채무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고, 요구한 금액도 빌려준 돈 범위였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4. 공갈협박 혐의, 수사기관은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

공갈협박 혐의,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공갈협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특히 눈여겨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가.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에게 겁을 줄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봅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가.공갈죄는 상대방이 겁을 먹고 그 때문에 재산을 내주었어야 성립합니다. 사례처럼 사건 이후 상대방의 태도나 주변인 진술이 이를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요구한 돈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가.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요구 금액이 그 범위 안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반복성과 습벽이 있는가.상습 혐의가 문제 된다면 비슷한 전과가 있는지, 같은 사람에게만 반복된 일인지, 여러 사람을 상대로 비슷한 방식이 이어졌는지 등을 살핍니다.


이 모든 판단은 결국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할 것 같은 부분을 숨기려다 진술이 엇갈리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5. 공갈협박 혐의 받았을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갈협박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갑작스러운 형사처벌 걱정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빌려준 돈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피의자가 되었다면,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게 되지요.


"녹음도 없이 말로만 오간 일인데, 그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지?"

"상대방은 겁을 먹었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경찰 앞에서 괜히 말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갈협박 사건은 대부분 두 사람 사이에서 말로 오간 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억울함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증거입니다.

대륜은 어떻게 도와줄까?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합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돈이 오간 시점부터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되짚습니다. 누가 먼저 돈을 요청했는지,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정리해 '공갈'이 아닌 '금전거래 분쟁'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② 증거조사센터가 직접 증거를 찾아냅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증거를 찾아 헤매지 않도록 자체 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증거조사 프로세스를 통해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로펌이 직접 확보합니다. 사례 속 의뢰인이 주변 동료들의 참고인 진술로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치밀한 증거 확보 덕분이었습니다.

③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숨은 흔적까지 살려냅니다

공갈협박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 문자, CCTV 영상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전문 인력과 검증된 기술로 삭제된 대화나 영상까지 복구하는 것은 물론, 사건 흐름에 맞춰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 효과적인지 전략까지 함께 세웁니다. 사례에서도 사무실 CCTV와 수개월치 메신저 대화 분석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④ 무너진 마음까지 함께 돌봅니다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되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깁니다. 대륜은 협력 심리케어업체와 함께 사건으로 지친 의뢰인이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멘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대륜은 종합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끝까지 조력합니다.

공갈협박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더는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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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한 말도 공갈협박이 될 수 있나요?

A. 네. 직접 만나서 말하지 않았더라도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린 경우 협박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정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의 흐름, 당사자 관계, 표현의 정도, 반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출처
  • 「형법」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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