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공공의 이익’, 즉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입증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불성립을 피력할 방법을 알아봅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대한민국 법원 판결속보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니,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다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무슨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까?
갑작스럽게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억울함일 것입니다.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한 내용이 거짓(허위)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이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분 |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
|---|---|---|
적시 내용 | 객관적 진실 | 허위의 사실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법성 조각 |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 적용 가능 | 적용 불가능 |
법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의견("그 사람 참 돈 씀씀이가 헤프다")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현재의 상태("그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를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였다 할지라도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법률상 '허위성 인식'이 없어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주에서 다루어집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진실을 말한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없거나 사실상 형식만 남아있는 ‘죽은 법’에 가깝습니다.
미국 법제에서는 "진실은 명예훼손에 대한 완전한 면책 사유(Truth is an absolute defense)"로 작용합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을 처벌하면 사회적 부조리나 비리를 고발하는 입이 막혀 국가 전체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는 처벌 대상을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로 엄격히 한정하거나, 제3자의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친고죄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역시 중요한 법적 가치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입장에 선 상황이라면 법 개정 방향과 별개로 현행법 틀 안에서 치밀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내는 확실한 법적 무기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입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에 약간의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진실성이 인정됩니다.
행위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국가, 사회, 혹은 특정 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와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비방 목적이 일부 섞여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주를 이룬다면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내가 왜 이 글(또는 발언)을 작성하여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이 사실이 왜 해당 집단이나 사회에 필요한 정보였는지"를 정교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범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 유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피고소인조차 인정하는 상황이며, 피해자 측에 사과와 함께 합의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소인 측에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피고소인과의 접촉을 거부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합의대행 역시 전문 변호사의 중재 아래 진행하셔야 협박성 합의 및 2차 가해 염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법원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판결(대구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노3877 판결)의 구체적인 경위와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한센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과 관련하여, 시설 측이 한센인들을 불법 강제추방하고 부지를 불법 매각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이 호소문을 재단 이사 선출 권한이 있는 특정 단체 회원 182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판결은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다소 다른 점이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더라도,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전달 대상과 목적이 공익을 향해 있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을 제사에 참석한 피해자를 향해 이혼한 사람이 왜 당산제(마을 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가 된 사건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이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 중 이혼했다는 부분은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왜 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제사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실적시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보다 그 말이 사용된 전체적인 맥락과 사회적 상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앞서 살핀 판례처럼,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은 "어떤 진술을 했는가"보다 "그 발언이 어떤 맥락과 목적 아래 이루어졌는가"를 객관적 수사 기록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승패를 가릅니다.
하지만 피고소인 홀로 경찰 첫 조사를 받을 경우 당황한 나머지 사적 감정을 내비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남겨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면 명예훼손 사건은 너무 가볍게 다뤄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가지시는 것도 깊이 통감합니다.
그러나 대륜은 담당 변호사 1인에게만 사건을 맡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건마다 전문변호사단과 증거분석 인력이 함께 투입되며 자체 송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관리되기 때문에 사건의 규모나 자료의 양이 많더라도 놓치는 쟁점 없이 밀착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은 수사 초기 경찰 진술 단계에서부터 '공공의 이익'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야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진술의 일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Q. 메신저를 통해 딱 1명에게만 말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A. 단 1명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비밀 유지 가능성 등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당시 정황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A.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받아낸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기각으로 처벌 없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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