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명예훼손 성립요건인 특정성은 직장·지역·직책·사건 경위 같은 것으로도 대상이 드러날 수 있어 게시글만으로 실제 누구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형법 제307조·제310조(2026. 10. 기준 현행법)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요? 이름도 없는데요?"
게시글에 상대방의 이름조차 적지 않았다면, “이름도 안 썼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명을 적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글을 읽은 일부 사람이 대상을 짐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게시글에 담긴 정보만으로 실제 누구를 가리키는지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입니다.
먼저 법무법인 대륜이 대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특정성을 어떻게 다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도현 씨(가명)는 울산 지역 제조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업계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업계 관행과 특정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해당 게시판에서는 같은 주제를 두고 여러 이용자가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고, 도현 씨 역시 업계 종사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겪은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게시글을 본 한 업체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자사를 지칭한 것이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면서 도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도현 씨는 게시글에 업체명을 직접 적지 않았고, 특정 업체를 공격할 의도도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도현 씨는 게시글만으로 해당 업체가 실제 특정될 수 있었는지부터 따져보기 위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먼저 문제가 된 게시글 전체를 살펴보면서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 포함돼 있었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게시글에는 업체명이 직접 기재돼 있지 않았고, 특정 브랜드나 대표자 이름처럼 곧바로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특정성을 다퉜습니다.
- 업체명 직접 언급 여부 : 게시글 어디에도 업체명이나 대표자 이름이 직접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
- 식별정보의 구체성 : 지역·업종·서비스 내용만으로 여러 업체 가운데 특정 업체 하나를 바로 지목하기 어려웠다는 점
- 일반 독자의 인식 가능성 : 업계 내부 사정을 모르는 일반 이용자가 게시글만 보고 해당 업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점
- 추측과 특정의 구분 : 일부 업계 종사자가 내부 사정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는 것과 게시글 자체만으로 객관적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
- 커뮤니티의 전체 맥락 : 당시 여러 업체와 업계 관행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정 업체만을 겨냥한 게시글로 보기 어렵다는 점
또한 게시글 표현도 함께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부분인지, 서비스 품질이나 업계 관행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인지 구분하면서 명예훼손의 전제가 되는 사실 적시와 특정성 모두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도현 씨의 게시글만으로 특정 업체가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은 실명 기재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름이나 업체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여러 정보가 결합돼 대상이 드러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사람이 내부 사정을 알고 대상을 짐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게시글에 어떤 식별정보가 들어갔는지, 그 정보만으로 실제 대상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추가적인 사전 지식이 필요했는지를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특정성을 다투려면 게시글 자체만으로 객관적인 특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자료와 정황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도, 회사명도 안 썼는데 도대체 어떻게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특정성은 이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글에 들어간 여러 정보와 주변 정황을 종합해 실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어떤 성립요건이 문제 되는지 확인한 뒤, 그중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진실한 내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표현한 것인지가 중요하며, 그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이후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수위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사실 적시 여부 :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드러냈는지
- 특정성 : 그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 :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
- 허위사실의 경우 허위 인식 : 작성자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이 가운데 이번 글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이란 게시글이나 발언 속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했을 때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그래서 이름을 쓰지 않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실명 기재 여부보다 게시글 속 정보와 주변 정황을 종합했을 때 실제 특정 인물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의 특정성은 이름이 적혀 있는지보다 게시글이나 발언만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직장, 직책, 지역, 사건 시점, 작성자와의 관계처럼 대상을 좁힐 수 있는 정보가 함께 들어가 있다면 특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이나 직장 : 특정 회사·기관·업체가 드러나는지
- 직책이나 업무 : 해당 조직에서 소수만 맡고 있는 역할인지
- 지역 정보 : 근무지나 활동지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사건 발생 시점 : 특정 분쟁이나 사건과 연결되는 날짜가 드러나는지
- 작성자와의 관계 : 전 직장 상사, 거래처 대표, 특정 서비스 담당자처럼 범위를 좁힐 수 있는지
- 사진·닉네임·온라인 활동정보 : 이름 없이도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는지
- 업계 내부정보 : 일반인은 모르지만 특정 집단에서는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인지
특히 주의할 점은 각 정보 하나만 보면 특정하기 어려워도 여러 단서가 합쳐지면서 대상이 좁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은 적지 않았더라도 특정 지역, 특정 회사, 특정 직책, 최근 발생한 사건까지 함께 언급했다면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볼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시글에 들어간 정보가 넓고 추상적이어서 여러 사람이나 업체가 동시에 해당될 수 있다면 특정성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특정성을 판단할 때는 “실명을 썼느냐”보다 “게시글에 담긴 정보만으로 실제 대상을 좁힐 수 있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혐의의 특정성을 다투려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 사람 이야기라는 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죠?”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내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게시글만 보고 알아본 것인지, 기존에 알고 있던 내부 사정이나 추가 정보를 통해 추측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성을 부정하려면 막연하게 “누군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어떤 정보 때문에 상대방이 특정됐다고 주장하는지부터 하나씩 분해해봐야 합니다.
게시글에 포함된 식별정보, 이를 본 사람들의 실제 반응, 게시된 커뮤니티의 성격까지 차례대로 확인하면 게시글 자체만으로 특정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별도의 정보가 있어야 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시글에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보입니다.
- 업체명·직장명 : 이름이 직접 적혀 있었는지
- 지역 : 특정 지역으로 범위가 좁혀지는지
- 업종·서비스 : 해당 조건에 맞는 업체가 한 곳뿐인지
- 직책·업무 : 특정 사람만 맡고 있는 역할인지
- 사건 시점 : 최근 발생한 특정 사건과 연결되는지
- 작성자와의 관계 : 거래처, 전 직장, 동료 등으로 범위가 좁혀지는지
- 닉네임·사진 : 이름 없이도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
중요한 것은 각 정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서가 합쳐졌을 때 특정 대상이 얼마나 좁혀지는지입니다.
만일 게시글에 들어간 정보가 넓고 비슷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업체가 여러 곳이라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특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대상을 알아봤는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누군가 알아봤다”는 결과보다, 무엇을 보고 알아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댓글에서 특정 업체나 사람의 이름이 바로 언급됐는지
- 게시글만 본 이용자가 별도 설명 없이 대상을 알아봤는지
- 피해자 주변 사람에게 실제 연락이 갔는지
- 작성자가 추가 정보를 제공한 뒤에야 특정됐는지
-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에 관한 글이라고 밝힌 뒤 알려진 것은 아닌지
- 이미 사건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추측한 것은 아닌지
만일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해 추가 정보나 내부 사정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했다면, 게시글 자체만으로 특정성이 충분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게시글이라도 어디에 올렸는지에 따라 특정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인지
- 특정 업계 종사자만 이용하는 공간인지
- 게시판 이용자들이 해당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포함돼 있었는지
-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업체가 여러 곳이었는지
특히 업계 커뮤니티처럼 이용자들이 공통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면 어떤 정보가 게시글 자체에서 제공됐고, 어떤 정보는 독자들이 원래 알고 있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게시글을 보고 특정 업체를 떠올렸더라도, 그 판단이 게시글 내용 때문인지 기존에 알고 있던 내부 사정 때문인지에 따라 특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업체를 알아보기 위해 업계 내부 정보나 별도의 사전 지식이 필요했다면, 게시글 자체만으로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 알아봤다”는 결과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알아봤는지를 따져 특정성을 반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특정성이 쟁점이 됐다면 게시글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할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형로펌이면 게시글 몇 줄만 보고 형식적으로 의견서만 제출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상대방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다고 진술했다면 특정성을 뒤집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저희 대륜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게시글에 이름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식별정보가 포함돼 있었는지, 실제 독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대상을 알아봤는지, 별도의 사전 지식이 필요했는지까지 나눠 특정성 성립 여부를 분석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업해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식별정보 세부 분석 : 게시글에 포함된 업체명, 지역, 업종, 직책, 사건 시점, 관계정보 등을 하나씩 분리하고 각 정보가 단독 또는 결합됐을 때 대상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 실제 특정 경로 확인 : 댓글, 게시 이후 대화, 주변인 진술 등을 살펴 누가 피해자를 알아봤는지뿐 아니라 어떤 정보를 근거로 알아봤는지까지 확인합니다.
- 커뮤니티·독자층 분석 : 일반 이용자가 보는 공간인지, 특정 업계 종사자들이 모인 공간인지 구분하고 독자들이 원래 알고 있던 내부 정보와 게시글에서 새롭게 제공된 정보를 나눠 검토합니다.
- 게시글 전체 표현 검토 : 문제가 된 문장을 사실 적시, 의견·평가, 감정적인 표현으로 나누고 특정성과 함께 명예훼손의 다른 성립요건도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의견서·재판 대응 :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객관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며 필요하면 재판까지 같은 논리로 대응합니다.
대륜은 게시글 원본부터 댓글, 삭제 전 자료, 독자 반응, 커뮤니티 구조까지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폭넓게 분석하고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까지 이어서 조력합니다.
대형로펌의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일부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특정 과정과 주변 정황까지 재구성해 의뢰인의 방어 논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상대방의 특정성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변호사의 전략
식별정보 분석
업체명·지역·업종·직책·사건 시점 등 대상 특정 단서의 개별·결합 분석
특정 경로 확인
댓글·주변인 진술·게시 이후 대화를 통한 실제 대상 인식 경로 확인
독자층 분석
일반 이용자와 업계 관계자의 사전 지식 및 정보 인식 범위 구분
게시글 표현 검토
사실 적시·의견·평가·감정 표현을 구분한 명예훼손 성립요건 검토
수사·재판 대응
조사 진술 정리·변호인 의견서 제출·특정성 부정 논리의 일관된 법정 대응
A. 피해자가 게시글을 본 뒤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나서기 전에도 게시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제3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설명이나 추가 정보가 있어야 대상을 알 수 있었다면 그 점은 특정성을 다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대상을 알아봤더라도 게시글 자체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알아본 것인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정이나 내부정보까지 이용해 추측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자나 같은 업계 종사자처럼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이 특정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정보 때문에 대상을 알아봤는지를 확인해 게시글 자체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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