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주거침입벌금은 단순한 출입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제공되는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거침입벌금은 최대 500만 원이지만, 단 돈 얼마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의 출입 경위를 다투거나 합의·정상참작을 소명하면 혼자 대응하더라도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찾아간 것 뿐입니다. 제가 왜 범죄자인가요?"
이 글은 대륜이 수행한 실제 주거침입 사례를 따라가며 혼자서도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법리, 증거, 서류 작성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우형 씨는 어느 날 옆집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확인하러 가 보니 옆집은 창문이 열려 있었고, 우형씨는 범죄 현장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휴대전화를 창문 안으로 넣어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옆집 주민이 크게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우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웠던 우형 씨는 녹음 사실을 부인했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우형씨의 혐의는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두 가지였습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죄여서, 기소되면 공무원 신분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우형씨의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벌금도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첫 진술에서 실수했더라도 이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벌금은 형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나가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는 퇴거불응도 법정형은 같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여럿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들어가면 특수주거침입죄(5년 이하 징역)가 되어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물론 처벌불원서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매우 무게 있게 보는 사정이지만,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주거침입벌금이 선고될 경우 범죄경력자료로 남아 ‘전과’가 남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의 직업이 공무원, 군인, 의사 등 징계 및 면허취소 위험이 있는 특수 직군이라면 주거침입벌금은 감액이 목표가 아니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침입벌금 사건에서는 고의성과 출입 방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쟁점을 파고들어 본인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① 평온을 깨뜨리는 방식이었나
대법원은 거주자의 숨은 의사보다 객관적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쉬운 예로, 손님이 영업 중인 식당에 평범하게 들어갔다면 속으로 다른 목적을 품었더라도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반대로 잠긴 문을 열거나 담을 넘었다면 평온을 깬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지, 허락이 있었는지, 통상적인 방법이었는지를 따져 보세요.
② 몸이 얼마나 들어갔나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평온을 해칠 정도라면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특히 우형씨 사례처럼 창문 안으로 손을 넣는 것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경계를 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③ 남의 집인 줄 알았나
같은 층 다른 호수를 내 집으로 착각한 경우처럼 남의 주거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도어락에 내 비밀번호를 누른 기록, 당시 동선이 증거가 됩니다.
④ 급박한 사정이 있었나
비명이 들렸거나 연기가 나, 사람을 구해야 할 상황처럼 보였다면 정당행위(형법 제20조)나 긴급피난(제22조)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단이 적절했는지도 보므로, 사실상 우형씨처럼 몰래 녹음을 한 경우 목적을 넘은 행동이 되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복도·계단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조사 전 준비
▶조사 당일 진술 원칙
거짓말은 금물입니다. 우형 씨처럼 주거침입을 부인했다가 증거가 나오면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칩니다.
다만 피의자는 조사 시,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끝까지 읽고 원래 얘기한 부분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세요.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법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금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서명·날인을 꼭 넣고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이때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면 강요죄 등으로 오해를 받아,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수사기관이나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참작 자료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주거지 이사 등)을 담은 반성문, 탄원서, 봉사·기부 내역, 이사 계획서 등을 준비합니다.
▶약식명령 받았다면?
약식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으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퉈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거침입벌금형을 방어한 앞선 우형씨 사례에서도 변호사는 단순히 합의서만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혐의의 법정형과 쟁점을 따로 검토하고, 배상·서약서·이사 계획과 봉사 이력을 하나의 소명 흐름으로 엮었습니다.
실제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준비 없이 진행된 경찰조사 속 첫 진술은 조서로 남아 뒤집기 어렵고, CCTV는 금방 지워집니다. 게다가 주거침입에 재물손괴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함께 붙으면 혐의별로 전략이 달라집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묻히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대륜은 송무관리시스템으로 조사 일정과 서면 제출 기한을 사건별로 관리하고, 진행 상황을 의뢰인과 공유합니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쌓인 데이터는 어떤 자료가 기소유예 판단에 반영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주거침입벌금형 방어를 위해서는 첫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 체크리스트로도 정리가 어렵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주거침입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합니다. 주거침입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걸까요?</h3>
A.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공탁을 통해 합의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됩니다.
A. 흔히 말하는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되며, 이는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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