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 개념과 신청 대상

-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주요 차이점
- -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
- 2.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 신청 기간 및 절차

- - 청구서 접수 시 핵심 체크리스트
- -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이후의 진행 과정
- 3.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 불이익 변경 금지 및 유의사항

- - 형종 상향 금지 원칙
- - 정식재판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4.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 - 대응 전략
1.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 개념과 신청 대상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란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약식절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고, 법관의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피고인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며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형량의 적정 여부를 다투거나 사실관계를 재심리 받기 위한 제도로 활용됩니다.
약식명령은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주요 차이점
구분 | 약식절차(약식명령) | 정식재판절차 |
|---|---|---|
심리 방식 | 서면 심리 (공판 불요) |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 |
증거 조사 | 검사가 제출한 서류 중심 | 교차 신문 및 증거 조사 |
피고인 출석 | 출석 의무 없음 | 공판기일 출석 필요(원칙) |
종국 결과 | 벌금, 과료, 몰수 등 | 무죄, 벌금, 징역 등 다양 |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
항목 |
|---|
범죄 사실이 없거나 무죄를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가 약식기소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
벌금 액수가 행위에 비해 과도한 경우 |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
2.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 신청 기간 및 절차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요소는 청구 기간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불변기간으로 단 하루라도 경과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사건번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된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뿐만 아니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약식명령 정본이 본인이 아닌 동거 가족이나 사무원 등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보충송달’로서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가족 등이 수령한 시점부터 7일의 청구 기간이 즉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송달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수령 즉시 대응 여부를 결정하여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구서 접수 시 핵심 체크리스트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이후의 진행 과정
정식재판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이후 절차는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률적 주장과 입증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양형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예를 들어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 불이익 변경 금지 및 유의사항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형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식재판청구 시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벌금 액수가 증액될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형종 변경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어,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같은 자유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로 인해 형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나, 사안에 따라 벌금 액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재판청구 여부는 사건의 내용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 원칙
구분 | 내용 |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핵심 원칙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함 |
벌금형의 경우 |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금고형 선고 불가 (단, 벌금 액수 상향은 가능) |
입법 취지 |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복적 중형 선고 방지 |
정식재판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는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식재판청구 이후에는 형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의 실익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증거의 존재 여부입니다.
약식절차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자료가 있다면 공판절차에서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양형과 관련된 자료의 정리입니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사건 경위 등은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셋째,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재판 진행 중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와 관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의 특성과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공판절차에 대비한 준비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공판 과정에서 필요한 주장과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감정, 사실조회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대응 전략
항목 |
|---|
형사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별 검토 진행 |
디지털 자료 분석 및 증거조사 절차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
전국 분사무소 운영을 통한 상담 및 사건 진행 지원 |
공판 절차에 따른 대응 방향 검토 및 방어권 행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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