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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주거침입

주거침입고소 | 주거침입고소 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마무리

주거침입고소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주거침입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음을 밝혀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CONTENTS
  • 1. 주거침입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의 정황은 arrow_line
  • 2. 주거침입고소 당한 의뢰인의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는arrow_line
    • - 주거침입죄란?
    •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 3. 주거침입고소당한 의뢰인 처벌 방어 조력은 arrow_line
  • 4. 주거침입고소 의뢰인 조력해 불송치로 처벌 방어 사건 종결 arrow_line

1. 주거침입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의 정황은

주거침입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의 정황은

주거침입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방실침입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아내를 챙기려 산후조리원 내 입원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팀 회식이 있어 술을 많이 마시고 퇴근한 의뢰인은 아내를 보러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을 갔다가 아내의 입원실을 찾아가던 중 그만 위치를 헷갈려 아내의 입원실이 아닌 옆 방의 입원실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잘못 들어간 입원실에 있던 한 산모가 의뢰인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잘못 들어왔다고 변명하고 되돌아 나왔지만 이후 그 산모는 의뢰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처벌 방어를 위한 변론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2. 주거침입고소 당한 의뢰인의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는

주거침입고소당한 의뢰인의 주거침입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3 img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고소 당한 의뢰인의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는

집에 따라온 사생팬으로부터 피해를 겪고 있는 연예인들이 주거침입범죄로 고통받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거침입범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주거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6장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해당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퇴거불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는 특수주거침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도 주거침입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시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항공기, 선박 등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10년 이하의 징역

h3 img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를 하는 공간 또는 관리하는 장소
주거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음
고의성을 갖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미필적으로 인식해도 성립)


침입에 대한 정의는 신체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들어갔을지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의 대상물에는 다음과 같은 장소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단독주택과 같은 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물

▼ 주거공간에 포함되는 엘리베이터, 계단, 정원, 복도 등
▼ 집 외에도 텐트, 캠핑카, 카라반, 천막 등도 대상물이 될 수 있음

점유하는 방실의 의미는 건물 내에서 사실상 배 및 관리하는 곳으로, 점포, 사무실, 연구실, 투숙 중인 호텔방, 여관 객실 등에 해당됩니다.

점유란 해당 공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방실에 현재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미에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면 충분합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는 실수로 타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된다면 고의로 들어간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검사의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주거침입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위의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주거침입고소당한 의뢰인 처벌 방어 조력은

주거침입고소당한 의뢰인 처벌 방어 조력은

주거침입고소를 당한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변호사는 다음 쟁점을 들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이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 성립 불가함 주장

▶ 의뢰인은 당시 회식으로 술에 취해 있어 병실을 착각해 들어간 것에 그친 것임을 주장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잘못 들어왔다고 해명한 후 곧바로 되돌아 나왔음

▶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협력한 점

▶ 의뢰인의 조리원 입원실 변경으로 인한 착각으로 인해 잘못 들어간 것임을 주장

▶ 의뢰인은 회식 때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만취한 것이었으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팀의 회식비 결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

▶ 주거침입 관련 무죄 판례 찾아 고의성 없어 무죄(혐의없음 불송치) 내려줄 것 요청

4. 주거침입고소 의뢰인 조력해 불송치로 처벌 방어 사건 종결

주거침입고소당한 의뢰인을 조력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앞서 언급했듯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통해 법률 조력을 받아 주거침입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TF 팀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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