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chure download
기업법무 브로슈어
업무분야
뇌물알선수뢰죄·뇌물알선수재죄란?
금품을 받고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줄 것을 알선해주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알선수뢰죄가 있고, 특가법, 특경법상 알선수재죄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김근수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부산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805
김은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T. 070-5117-2950
문계정
총괄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김영민
선임변호사
T. 070-7510-1044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