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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성립됩니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립니다. 금품 수수, 부정청탁,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이 주축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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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원변호사님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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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검 부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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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변호사님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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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검사,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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