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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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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성립됩니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립니다. 금품 수수, 부정청탁,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이 주축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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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부산고검 검사 출신
T. 070-7510-1046
박성동
서울고검 부장검사,서울지방경찰청 경찰간부 출신
T. 070-75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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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부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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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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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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