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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뇌물수수 행위란, 공무의 직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일체의 부정한 이득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뇌물수수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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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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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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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졸업 민사/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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