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로펌에 뇌물공여 혐의 방어를 요청
- - 인천로펌에서 밝혀낸 의뢰인 사건 전말
- 2. 인천로펌에서 알려주는 뇌물공여 관련 법령
- 3. 인천로펌, 피고인 역시 상피고인에 속은 피해자임을 강조
- 4. 법원, 인천로펌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
1. 인천로펌에 뇌물공여 혐의 방어를 요청
인천로펌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방어를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공무원의 말에 속아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천로펌에 재판을 방어해 법정 구속 만큼만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인천로펌에서 밝혀낸 의뢰인 사건 전말
인천로펌은 혐의 방어를 위해 의뢰인에 조금 더 자세한 정황을 듣고자 했습니다.
제조업 대표인 의뢰인은 정부 사업을 받아내고자 노력하던 중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제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금전을 제공해주면 곧바로 사업체로 선정해주겠다며 의뢰인을 회유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공무원의 말에 넘어간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금전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애초부터 의뢰인 기업을 선정할 생각이 없었고, 차일피일 미루다 범죄가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의뢰인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2. 인천로펌에서 알려주는 뇌물공여 관련 법령
인천로펌 대륜에서 뇌물공여와 관련한 법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인천로펌, 피고인 역시 상피고인에 속은 피해자임을 강조
인천로펌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뇌물공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상피고인에 속은 피해자로 상피고인이 사업체 선정을 두고 피고인을 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피고인의 요구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수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뇌물을 지급하게 된 것임
■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상피고인은 피고인에 사업수주를 약속하였지만 이를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상피고인은 여러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상당 금액의 금전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 중이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었음
4. 법원, 인천로펌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인천로펌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뇌물공여죄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로펌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기업 운영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분야별 특화 센터를 두고 기업과 관련한 민·형사, 행정 등 다분야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외에도 기업 경영권 분쟁, 컴플라이언스 등 기업 전반의 사안에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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