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구속수사 | 구속수사 요건과 절차, 구속수사에 대응하는 법

구속수사를 앞뒀다면 필독하셔야 합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구속수사에는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CONTENTS
  • 1.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는?arrow_line
    • -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차이
  • 2. 구속수사의 구속요건과 구속사유arrow_line
  • 3. 구속수사의 절차arrow_line
  • 4. 구속수사 심사 시 고려사항arrow_line
  • 5. 구속수사 시 대응 방법은arrow_line
    • - 구속수사 FAQ

1.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

구속수사란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혐의를 받는 자가 달아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죄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수사는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h3 img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차이

구속은 형사단계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피의자 구속

  • 체포 전 구속: 보통 체포 이후 조사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도망갈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클 경우 체포 이전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 체포 후 구속: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

2. 피고인 구속

  • 기소 이후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으로, 법정구속을 의미
  •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 중 피고인을 구속시키거나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 가능

2. 구속수사의 구속요건과 구속사유

형사소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유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 한하여 구속이 가능합니다.

3. 구속수사의 절차

구속수사의 절차 및 피의자, 피고인 절차 차이

구속을 위해서는 무조건 판사의 영장발부가 필요하며,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면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절차
체포 > 검사,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청구(48시간 이내) / 신청 > 구속영장 발부 / 기각 > 기소(구속적부심사는 기소 이후에도 가능)
구속영장 발부 시 : 구속수사 진행 → 피의자는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
구속영장 기각 시 : 불구속수사 진행 → 검사는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
피고인 구속절차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 > 피고인 보석신청 가능(구속적부심사 불가)

4. 구속수사 심사 시 고려사항

우리나라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구속수사가 필요한 경우 판사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1)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죄질, 종류, 동기, 수법, 피해자의 수, 규모 등을 고려합니다.

국민의 법감정이나 여론 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죄질이 나쁜 용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높다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이더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범죄의 상습여부, 누범 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을 현장체포한 경우 보통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불구속수사 진행 시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다면 구속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중요 참고인은 고소인이나 고발자, 증인, 증거 소지인, 사건 목격자 등이 해당됩니다.

5. 구속수사 시 대응 방법은

구속수사 시 대응 방법과 구속 상태 변호인 조력

구속수사 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구속에서 풀려나는 제도인 ‘보석’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피고인을 위한 구속적부심 청구나 보석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구속 해제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세우며, 사건에 맞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효과적인 방어를 제공합니다.

만약 피해자 입장이라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조사와 증거 제출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자 보호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며,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초기 진단과 맞춤형 사건 배당을 통해 구속수사와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h3 img구속수사 FAQ

구속수사 이후 수감된 날도 징역기간에 포함되나요?

피고인으로써 판결선고 전 구속된 기간은 징역기간에 포함됩니다. 구금일수 1일은 징역, 벌금 등 기간의 1일로 계산하며, 만약 30일 구속되었다면 징역 실형 일자에서 30일을 제하면 됩니다.

구속수사 시 구속은 몇 개월동안 지속되나요?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나, 심급에 따라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김영흠변호사님

김영흠

대표변호사

이메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2387

박동일변호사님

박동일

경영부대표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김진원변호사님

김진원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부산고검 검사 경력

T. 070-7510-1046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황여진변호사님

황여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김수훤변호사님

김수훤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