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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구속수사 | 구속수사 요건과 절차, 구속수사에 대응하는 법

구속수사를 앞뒀다면 필독하셔야 합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구속수사에는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CONTENTS
  • 1.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는?arrow_line
    • -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차이
  • 2. 구속수사의 구속요건과 구속사유arrow_line
  • 3. 구속수사의 절차arrow_line
    • -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란?
    • - 피의자 구속기간
  • 4. 구속수사 심사 시 고려사항arrow_line
  • 5. 구속수사 시 대응 방법은arrow_line
    • - 보석의 조건
    • - 구속수사 FAQ

1.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

구속수사란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혐의를 받는 자가 달아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죄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수사는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h3 img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차이

구속은 형사단계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므로, 구속에 대한 사유를 엄격히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합니다.

1. 피의자 구속

  • 체포 전 구속: 보통 체포 이후 조사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도망갈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클 경우 체포 이전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 체포 후 구속: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

2. 피고인 구속

  • 기소 이후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으로, 법정구속을 의미
  •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 중 피고인을 구속시키거나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 가능

2. 구속수사의 구속요건과 구속사유

형사소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유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 한하여 구속이 가능합니다.

3. 구속수사의 절차

구속수사의 절차 및 피의자, 피고인 절차 차이

구속을 위해서는 무조건 판사의 영장발부가 필요하며,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수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절차
체포 → 검사,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청구(48시간 이내)·신청 →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 기소(구속적부심사는 기소 이후에도 가능)
구속영장 발부 시 : 구속수사 진행 → 피의자는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
구속영장 기각 시 : 불구속수사 진행 → 검사는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
피고인 구속절차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 → 피고인 보석신청 가능(구속적부심사 불가)

h3 img피의자 영장실질심사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구속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입니다.

만약 체포된 피의자가 아닌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라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나 변호사는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에 관해 입장을 밝혀 불구속 이유를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구인 : 피의자나 피고인 등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력에 의해 특정장소(법원 등)에 데려가는 강제처분(구속영장 필요)

h3 img피의자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기간이 경과됐다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거나,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았다면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판사 허가 시 구속기간 10일 연장 가능)

*인치 :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사람을 강제로 특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

4. 구속수사 심사 시 고려사항

우리나라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구속수사가 필요한 경우 판사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1)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죄질, 종류, 동기,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합니다.

국민의 법감정이나 여론 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죄질이 나쁜 용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높다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이더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범죄의 상습여부, 누범 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을 현장체포한 경우 보통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불구속수사 진행 시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다면 구속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중요 참고인은 고소인이나 고발자, 증인, 증거 소지인, 사건 목격자 등이 해당됩니다.

5. 구속수사 시 대응 방법은

구속수사 시 대응 방법과 구속 상태 변호인 조력

구속수사 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구속에서 풀려나는 제도인 ‘보석’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h3 img보석의 조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을 때입니다.

보석 보증금의 기준

우리 법은 보석 보증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자산으로 이행할 수 없는 보증금을 내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h3 img구속수사 FAQ

구속수사 이후 수감된 날도 징역기간에 포함되나요?

피고인으로써 판결선고 전 구속된 기간은 징역기간에 포함됩니다. 구금일수 1일은 징역, 벌금 등 기간의 1일로 계산하며, 만약 30일 구속되었다면 징역 실형 일자에서 30일을 제하면 됩니다.

구속수사 시 구속은 몇 개월동안 지속되나요?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나, 심급에 따라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피고인을 위한 구속적부심 청구나 보석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구속 해제를 위한 전략을 세우며, 사건에 맞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효과적인 방어를 제공합니다.

만약 피해자 입장이라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조사와 증거 제출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자 보호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며,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초기 진단과 맞춤형 사건 배당을 통해 구속수사와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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