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 -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횡령죄의 차이는
- 2.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은
- 3.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로 알아보기
- 4.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수위
- 5. 점유이탈물횡령죄 대응방법
- 6. 점유이탈물횡령죄, FAQ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워본 적이 있으시나요?
이럴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으로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 이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땅에 매장된 물건 등 주인이 없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갈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표류물: 사람의 점유를 떠나서 하천 또는 해상을 떠돌아다니거나 연안에 떠올라 온 물건
*매장물: 토지 기타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있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판별할 수 없는 물건
1점유이탈물횡령죄와 횡령죄의 차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 횡령죄와 헷갈리기 쉬우나 법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절도죄 |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취거하는 경우 |
횡령죄 |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경우 |
점유이탈물횡령죄 | 타인 소유, 점유 이탈(무점유)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경우 |
보시다시피 소유와 점유의 개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있을 때 이를 침해할 시 성립하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가 없는 물건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들고 간 것을 의미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위탁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죄에서의 위탁신임관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구성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
2.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인 점유이탈물이어야 합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 점유자의 의사를 근거로 하지 않고 점유를 벗어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요소는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즉, 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분실물 습득으로 고의성 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받게 되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타인이 놓고 간 휴대폰 등 유실물을 습득하여 신고하거나 돌려주려는 행위를 보였다면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로 알아보기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합니다.
4.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수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질렀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5. 점유이탈물횡령죄 대응방법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다 보니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력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공무원, 군인 등의 직종을 지닌 분들은 별도로 징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분실물을 습득하였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예방 방법입니다.
만약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선처를 구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가벼운 범죄일 시 즉결심판 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피해자일 경우 근처 CCTV 확인 및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위한 합의금 책정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남이 버리거나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해서 절대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점유이탈물횡령죄, FAQ
Q.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질렀는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요?
A. 해당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