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점유이탈물횡령죄 개념과 법적 근거
- - 점유이탈물의 종류
- - 이런 행동도 점유이탈물횡령죄?
- - 유사 범죄와의 차이점
- 2. 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요건
- 3.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기준
- - 유실물 습득 시 올바른 대처 방법
- 4.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대응법
- -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Q&A
1. 점유이탈물횡령죄 개념과 법적 근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본인의 것으로 삼아 횡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발견한 지갑, 카페에 놓고 간 휴대폰 등의 물건을 발견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경우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품 가방, 고가의 전자기기처럼 가치 있는 물건의 경우 소유자와 습득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점유이탈물의 종류
점유이탈물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에 깜빡 잊고 두고 내린 가방이나 길을 가다가 모르게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떨어진 지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동도 점유이탈물횡령죄?
- 택시에 두고 내린 승객의 핸드백을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경우
- 거리에 떨어진 고가 시계를 주워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는 경우
- 타인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
- 배달이 잘못된 이웃집 택배를 개봉해 말하지 않고 몰래 사용하는 경우
- 바람에 날아온 이웃집 빨래를 가져가는 경우
- 금속탐지기로 해변을 뒤져 숨은 금반지를 찾아 판 경우
유사 범죄와의 차이점
2. 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요건은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1)타인 소유의 점유이탈물: 행위의 객체는 반드시 타인 소유의 점유이탈물이어야 합니다.
2)불법영득의사: 권리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습득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행동을 보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실물이 타인의 실력적 지배가 미치는 장소(예: 음식점, 카페, PC방)에 있다면, 그 유실물은 장소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기준

특히 공무원, 군인, 교사 등 특정 직업군 종사자 혹은 준비생이라면 벌금형 범죄 기록이 직장 내 징계나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실물 습득 시 올바른 대처 방법
▶ 점유이탈물횡령죄 예방 체크리스트
- 즉시 경찰에 신고: 분실물 발견 시 가장 확실한 예방법
- 소유자 찾기: 물건에 연락처나 신원 정보가 있을 경우 연락 시도
- 습득물 비사용: 발견한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기
- 법적 보상금 확인: 유실물법에 따라 적법한 보상금 수령 가능
유실물법에 따라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다면, 이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물건을 반환받은 사람은 물건 액수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4.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대응법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일상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 법적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발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경찰 신고 기록, 소유자 찾기 위한 노력 등 증거 확보
-습득물과 관련해 온라인 게시판, 커뮤니티 등에 주인을 찾는 글을 올린 흔적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전화한 통화 기록
-물건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CCTV, 사진 등
-사용 흔적 없이 포장된 상태를 유지한 물건
- 초범 감경 요소 활용: 전과가 없는 점을 강조
- 피해 회복 및 합의: 물건 즉시 반환과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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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고객이 놓고 간 무선이어폰을 직원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카페 이용 고객이 놓고 간 물건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카페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원이 이를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해당하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실물이 타인의 실력적 지배가 미치는 장소 내에 있다면, 그 유실물은 장소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갑 주인과 보상금 명목이라는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주운 지갑 속에 든 돈을 몰래 사용한다면 당연히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분실한 지갑 속 돈을 빼서 쓰고, 길에 버린 사람에게 벌금 300만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주운 지갑 속 돈을 미리 보상금 명목으로 꺼내썼을 뿐인데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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