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횡령죄란?

- - 구성 요건
- - 업무상배임죄와의 차이점
- 2. 업무상횡령죄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가중 처벌
- - 공소 시효
- 3. 업무상횡령죄 가중 사유 확인하기

- - 피해 규모가 큰 경우
- -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범행을 주도한 경우
- -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경우
-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회사 자산을 *유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 요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행위자는 업무상 해당 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자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해야 하며, 그 결과 재산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초래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저지른 행위여야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구성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구성 요건
업무상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② 고의성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③ 행위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④ 결과
재산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초래했을 때
업무상배임죄와의 차이점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모두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상 직위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두 죄는 서로 유사하며,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혐의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지만, 업무상배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 업무상횡령죄·배임죄 차이점
구분 | 행위의 주체 |
업무상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 |
업무상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2. 업무상횡령죄 처벌 기준

업무상횡령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단순 횡령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었다면 형법 제356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가중 처벌
이때 해당 범죄로 취한 이득액이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 시효
특정 범죄 최고형량에 따라 공소시효가 결정되며 해당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만약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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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3. 업무상횡령죄 가중 사유 확인하기

업무상횡령죄는 횡령한 금액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계획성이나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대표적인 가중 사유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경우
횡령 금액이 크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 회사의 운영자금을 장기간 횡령하여 피해 금액이 커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범행을 주도한 경우
허위 회계처리나 차명계좌 이용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지시한 경우에는 죄질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 허위 전표를 작성하거나 회계자료를 조작해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경우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경우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EX) 회계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 횡령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 과거 횡령죄로 처벌받은 이후 다시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