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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횡령죄 구성요건, 처벌 수위, 관련 판례 분석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횡령변호사 조력을 구해 대응해야 합니다.

CONTENTS
  • 1. 횡령죄 개념 설명arrow_line
    • - 횡령죄 구성 요건
  • 2. 횡령죄 처벌 수위arrow_line
    • - 횡령죄 공소시효
    • - 양형 기준 살펴보기
  • 3. 횡령죄 관련 판례 살펴보기arrow_line
    • - 재물 주인을 위해 사용했다면 횡령죄 성립될까?
    • - 재물 반환을 거부했다면 바로 횡령죄 성립될까?
  • 4. 횡령죄 저질렀다면 전문변호사 필요성arrow_line

1. 횡령죄 개념 설명

횡령죄 개념 설명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보관하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이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정당하게 맡았으나 이후 주인의 뜻에 반해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여행을 가며 노트북을 잠깐 맡겼는데 그 노트북을 허락 없이 팔아버린다면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h3 img횡령죄 구성 요건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타인의 재물을

② 보관하는 자가

③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때

2. 횡령죄 처벌 수위

횡령죄 처벌 수위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처벌 수위

단순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직업, 직무와 관련해 재물을 맡은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 처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 등을 줍거나 발견했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팔아버리는 경우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 표류물은 떠내려 온 물건을 말합니다.

h3 img횡령죄 공소시효

횡령죄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공소시효

단순 횡령죄

7년

업무상 횡령죄

10년

점유이탈물횡령죄

5년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발 빠르게 횡령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감경의 지름길입니다.

h3 img양형 기준 살펴보기

양형위원회는 횡령죄에 대해 그 금액에 따라 양형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

감경

기본

가중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300억 원 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양형위원회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손해발생이 크지 않거나,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한 경우 등을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감경 요소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이 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형사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3. 횡령죄 관련 판례 살펴보기

횡령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기 쉽게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h3 img재물 주인을 위해 사용했다면 횡령죄 성립될까?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위 판례에 따라 횡령죄는 재물 등을 맡긴 사람을 위해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것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쉽게 말해 결과적으로 재물 등을 맡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더라도 맡겨진 재물 등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h3 img재물 반환을 거부했다면 바로 횡령죄 성립될까?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횡령죄에서 말하는 반환의 거부란 단순히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주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맡은 재물을 돌려주기를 잠시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반환 거부 행위가 주인을 배제하고 해당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행동과 다름없다고 판단될 정도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4. 횡령죄 저질렀다면 전문변호사 필요성

횡령죄 저질렀다면 전문변호사 필요성

횡령죄를 저질렀다면 형의 감경을 위해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횡령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반성문, 탄원서 가이드라인 제공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공판 대리 출석, 판결 선고 청취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등

본 법인은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주사무소와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가까운 분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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