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망하신 어머니의 집을 증여받기 위하여 어머니의 인감도장으로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 작성했지만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난 뒤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활용해 주거에 대한 증여계약서,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친누나(고소인)의 반발로 인해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하시기 전에 현재 살고 있던 서울 용산에 있는 자가 한 채를 증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어머니가 용산 자가 한 채를 증여하기로 마음 먹고 의뢰인과 함께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훗날로 미루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어머니와의 약속대로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증여계약서,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등 작성했고, 이를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결국, 망모의 주거는 의뢰인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고소인이 이 사실을 알자마자 민형사상으로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본인에게 물려줄 거란 말을 하셨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어머니의 의사에 반해서 인감도장을 몰래 이용해 사문서위조했고 이를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결국 사문서위조·행사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지난 수십년간 치매로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왔으며 이를 보다못해 의뢰인이 6년 전부터 어머니를 모셨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의뢰인이 어머니의 주거를 받은 것이 배 아파 이제와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한 것 같다며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오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정부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고자 하셨습니다.
의정부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해여 다음과 같이 분석해보았습니다.
의정부변호사에게 의뢰인의 혐의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의정부변호사: 네, 의뢰인은 현재 망모의 인감도장을 활용해 위임장,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 증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죄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되 이 모든건 망모의 자발적인 뜻이 있었던 점, 의뢰인과 작성했던 증여계약서가 있었던 점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법적으로 문서위조를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해야합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망모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조작했다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위조사문서, 허위진단서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에 처단한다.
또한, 의뢰인은 담당 등기소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사문서에 대해 컴퓨터로 하여금 부실의 사실을 적게 하였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7조(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론하여 조력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2년 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증여계약서를 한 차례 작성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에게 주거를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당시 상속세, 증여세 등 금전문제 때문에 다음에 작성하기로 하고 미루었던 것을 주장하며 당시 작성했었던 증여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사건의 고소인은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에 대해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이 주장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에게 주거를 물려주겠다.’라고 유언한 부분이 실제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역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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