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거침입죄벌금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개요

- 2. 주거침입죄벌금 형량 방어 전략

- - 범행 동기와 경위 소명
- - 절도 목적이 없었다는 점 입증
- -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 3. 주거침입죄벌금 대응 결과, 기소유예 처분

- 4. 주거침입죄벌금 방어하고 싶다면

- -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 주거침입죄벌금 관련 Q&A
1. 주거침입죄벌금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개요
주거침입죄벌금 사건으로 수원 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전 배우자(이하 상대방)와 이혼하며 같이 살던 집의 명의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때 의뢰인은 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 일부 개인 물건을 집에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오랫동안 사용해 온 고가의 골프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골프를 치러 자주 다니던 의뢰인은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골프채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예전에 알고 있던 출입 방법을 이용해, 상대방 집 안으로 들어가 골프채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귀가한 상대방과 마주쳤고, 상대방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주거침입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 사안을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2. 주거침입죄벌금 형량 방어 전략

주거침입죄벌금 사건은 어떤 경위로 출입했는지와 침입의 고의, 범행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핵심 쟁점 | 주요 검토 내용 |
|---|---|
| 출입 경위 | 허락 없이 들어간 이유와 당시 상황 |
| 범행 목적 | 절도 등 다른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
| 양형 요소 | 합의 여부, 반성, 초범 여부 등 |
범행 동기와 경위 소명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배우자를 위협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물건을 가져가려 했던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골프채 구입 내역과 과거 사용 사진 등을 확보하여 해당 물건이 의뢰인의 소유라는 자료를 제출했고, 사건 당시 이동 경로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계획적인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절도 목적이 없었다는 점 입증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집 안을 뒤지거나 다른 재산을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현장 상황과 진술 내용을 비교해 의뢰인이 골프채 외에는 어떠한 물건도 손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형사변호사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를 통해 전 배우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반성문과 지인 탄원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주거침입죄벌금 대응 결과, 기소유예 처분

주거침입죄벌금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행동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주거침입죄벌금 방어하고 싶다면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당시 출입 경위와 고의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목적 등을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주거침입죄벌금 대응의 핵심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우발적인 범행, 참작할 만한 동기, 주거 평온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등을 감경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주거침입죄벌금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CCTV·문자·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와 검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및 반성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조력합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셔도 좋습니다.
주거침입죄벌금 관련 Q&A
Q. 주거침입죄벌금도 전과가 남나요?
A. 네, 주거침입죄벌금 처분을 받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형벌이며, 전과기록의 관리 방식이나 조회 범위는 목적과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으로 끝난다고 안심하기보다, 기소유예나 무죄 등 더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거침입죄벌금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A. 주거침입죄는 법정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벌금 액수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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