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상황

- 2. 형사소송변호사가 폭행 혐의 방어를 위해 진행한 조력

- - 폭행 경위 설명
- - 정당방위 주장
- 3.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선고

- 4.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 전 알아둘 법률 정보

- - 폭행죄 처벌 수위
- - 정당방위 판단 기준
- - 자주 묻는 Q&A
1.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상황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노트북 소유권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흥분한 상태에서 노트북을 던졌고, 의뢰인의 손목을 비틀며 몸을 밀쳤습니다.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몸을 밀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을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를 밀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먼저 공격하려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혐의가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자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2. 형사소송변호사가 폭행 혐의 방어를 위해 진행한 조력
형사소송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다툼이 시작된 이유, 상대방의 선행 행동, 의뢰인이 행사한 힘의 정도를 살피며 폭행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폭행 경위 설명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로, 이혼 사유와 거주 문제를 두고 갈등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후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노트북이 누구의 것인지 문제로 다시 충돌했고, 상대방이 노트북을 던진 뒤 의뢰인에게 먼저 폭행을 행사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토대로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
만약 의뢰인이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몸싸움이 멈춘 뒤에도 계속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지한 이후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사한 힘도 상대방을 계속 공격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몸싸움을 멈추기 위한 범위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닌,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3.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선고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 전 알아둘 법률 정보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폭행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무죄를 주장하려면 정당방위가 어떻게 검토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 처벌 수위
폭행죄는 꼭 주먹으로 때리거나 상처를 입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밀치거나 잡아끄는 행동처럼 상대의 몸에 힘이 가해진 경우에도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판단 기준
폭행 무죄를 주장하려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먼저 부당하게 공격하거나 위협했고, 그 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일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선행 행동, 방어행위의 정도, 추가 공격 여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Q&A
Q. 형사소송변호사님,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면 제가 더 불리한가요?
A.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몸싸움이 어떻게 시작됐고 각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Q. 형사소송변호사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이혼 소송, 주거지 갈등, 재산 다툼처럼 가사·민사 문제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와 민사·가사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안에 맞는 고소 대응, 재판 진술 준비, 관련 분쟁의 사실관계 정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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