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절도고소를 당하여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자세한 사건의 경위
- 2. 절도고소 방어를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피해회복 노력
- - 자백과 반성
- - 심신미약
- 3. 절도고소 방어 결과, “집행유예”

- 4. 절도고소, 성립요건과 처벌

- - 처벌 수위
- - FAQ
- 5. 절도고소 방어가 필요하다면

1. 절도고소를 당하여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절도고소를 당하여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신고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어, 숨긴 상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절도와 적지 않은 피해금액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절도고소 방어를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반복된 절도 행위, 적지 않은 피해금액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 노력 입증, 반성 강조, 심신미약 상태 객관적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피해회복 노력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건 직후 즉시 피해를 변제하였습니다.
마트 측에서는 변제 확인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의 치매 증상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변제 사실과 위로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거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공탁 절차와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자백과 반성
의뢰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 마트를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편지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가 의뢰인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약 복용과 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심신미약
의뢰인은 치매 진단을 받아 판단력과 기억력, 행동에 일부 장애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하는 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치매 진단 기록과 치료 기록, 복용 약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증거 제출을 통해, 재판부가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선고를 고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3. 절도고소 방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재판부에 피해 회복 노력, 진정한 반성, 심신미약 상태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의뢰인이 치료와 생활 관리를 성실히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마음 놓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4. 절도고소, 성립요건과 처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고의성
3.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 관련 판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불법영득의사는 일시 사용 목적이라도 재물의 가치가 크게 줄거나 장시간 점유, 원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처벌 수위
절도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범행 상황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형이 적용됩니다.
▶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경우
ㆍ 흉기를 휴대하고 절취 (특수절도)
ㆍ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 (특수절도)
▶ 처벌 수위
절도(형법 제329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FAQ
A. 절도죄라도 범행 상황과 개인 사정을 고려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됩니다.Q. 절도고소를 당했는데,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감경 사유로는 생계형 범죄, 청각·언어 장애,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역시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상습절도고소를 당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332조에 따르면, 상습으로 절도죄나 특수절도를 범한 경우 원래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즉, 반복적인 범행 기록이 있으면 단순 절도보다 훨씬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절도고소 방어가 필요하다면

절도고소 사건은 단순한 경미한 범죄로 여겨질 수 있지만, 반복적인 범행이나 피해 규모, 특수한 상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재판 단계에서도 입증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여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약 절도고소를 당하여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