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절도처벌 기준 이해
- - 절도죄란
- - 절도처벌 기준이 되는 요건
- 2. 절도처벌 형량과 유형별 특징
- - 단순절도
- - 야간주거침입절도
- - 특수절도
- - 상습절도
- 3. 절도처벌 합의 영향
- - 절도죄 감형·가중 요소
- - 감형 위한 합의 팁은?
- 4. 절도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 - 절도죄 FAQ
1. 절도처벌 기준 이해

절도처벌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죄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의미하며 수사기관에서 지정한 5대 중범죄에 포함될 만큼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절도처벌은 단순히 물건을 훔친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방법과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도죄란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로,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도둑질’의 법적 정의입니다.
절도처벌은 단순절도부터 특수절도, 상습절도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절도처벌 기준이 되는 요건
절도처벌 기준이 되는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가져갔을 때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절도죄에서 재물의 범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리가 가능한 것이라면 유체물 외에도 전기나 가스와 같은 자연력, 심지어 노동력이나 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가치도 재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또한 절도죄는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만으로는 성립, 처벌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의도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잠시 사용할 목적이라면 절도가 아닌 다른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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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도처벌 형량과 유형별 특징
절도처벌 형량은 절도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주목할 점은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도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건을 훔치려고 물색하는 행위만으로도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절도
단순절도는 가장 기본적인 절도의 형태로, 특별한 상황적 요소 없이 타인의 재산을 절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 수위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초범 여부나 피해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도는 일몰 후 일출 전의 시간대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절도는 주거침입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포함되어 형량이 강화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의 징역 |
야간 침입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와 달리 범행 수법이 가중 요인을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건조물을 일부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절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처벌 수위
형법 제331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상습절도
상습절도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절도를 행한 경우를 지칭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3. 절도처벌 합의 영향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양형위원회 지침에 따라 감형·가중 요인을 고려하며, 합의 여부는 대표적인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면, 법원은 이를 선처 사유로 보고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감형·가중 요소
양형위원회는 형량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감형·가중 요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중 요소
ㆍ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ㆍ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ㆍ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ㆍ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감경 요소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형 위한 합의 팁은?
내용 | 구체적 합의 방법 |
피해자 신원 및 연락처 확인 | - 수사기관 통해 피해자 정보 확인 요청 - 직접 접촉이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후 중재 요청 - 수사기관 동의 없이 무단 접근 시 불필요한 오해 유발 가능 |
진심 어린 사과 전달 | -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과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유지 - 사과는 문자, 메일, 녹취 등 기록 가능한 방식 권장 |
피해 회복 및 손해배상 제안 | - 절취한 물건 반환 - 반환 불가 시 시가 기준 금전 배상 - 추가 피해(정신적 피해 등) 배상 포함 - 피해자가 원하는 보상 방식 우선 고려 |
합의금 협의 및 제안 | - 절도 행위로 인한 실질적 손해 보상 외에 정신적 위자료 포함 제안 - 무리한 금액 요구 시 감정 자제하고 법률 전문가 조력 필요 |
형사합의서 작성 | - 범죄사실, 배상 내용, 처벌불원 의사 명시 - 쌍방 서명 날인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처벌불원 의사는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이후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유리 |
수사기관에 합의서 제출 | - 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 경찰, 검찰 수사 단계 또는 재판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 |
사후 이행 및 태도 유지 | - 약속된 금전적·물적 배상 확실히 이행 - 재범 방지를 위한 반성문 제출, 상담 또는 교육 이수 - 합의 후에도 재범 가능성 있으면 불리한 양형 사유 될 수 있음 |
4. 절도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절도처벌을 앞두고 감형을 바라신다면 초범임을 강조하고, 신속한 합의와 범행 동기가 정당했음을 설명하며, 범행 금액이 비교적 경미했음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감형 사유로 적극 반영됩니다.
단순히 사과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형량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본 법인은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절도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도죄 FAQ
Q. 회사의 자재나 물품을 가져온 경우도 절도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사의 자재나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오면 절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려질 것이라 생각하고 가져간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절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회사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기소유예 등 처벌을 경감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 의사’가 중요합니다. 불법영득 의사에는 물건의 이익을 영원히 갖겠다는 의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잠깐 타인의 물건을 이용하기 위해 들고 나와,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후 물건의 주인에게 말도 없이 다른 자리에 두고 간 경우에는 절도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 판례 : 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132 판결) Q. 물건을 허락없이 갖고 나와 잠깐 쓰고 다른 자리에 놓아두고 가도 절도처벌을 받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