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절도죄합의금을 주고 싶어도 피해자가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 불발 시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감형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및 대법원규칙,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절도죄합의금을 지급해 100회 넘는 상습절도 행위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필모 씨(가명)는 전자제품 유통 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고되어야 할 제품을 동료들과 함께 외부로 빼돌리기 시작했고 한두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은 약 100회 가까이 반복되었고, 피해 금액은 9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필모 씨의 손에 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범행으로 생긴 수익의 대부분을 공범들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필모 씨가 처음 한 생각은 "내가 가져간 만큼만 책임지면 되지 않을까"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필모 씨에게 남은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필모 씨는 처음, 자체적으로 피해 회사에 절도죄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 직원의 범행이었던 만큼 회사의 반응은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를 중재하며, 법원에 필모 씨를 위한 선처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모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100회에 걸친 절도 혐의에도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위의 필모 씨 사례처럼 절도죄합의금을 지급하여 선처를 바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이미 감정이 상해 가해자와의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때로는 피해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어 합의 시도조차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해진 막막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법적 대안이 바로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을 걸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공탁은 양형 기준상의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형사공탁은 아무 때나 무작정 돈을 맡긴다고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 따라 진행 방식과 신청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1)검찰 기소 단계
현재 제도상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형사공탁은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공판) 단계로 넘어간 피고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경찰 조사 중)라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탁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최대한 형사조정 절차나 대리인을 통한 합의를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민사적 변제공탁이 가능하며, 민사 변제공탁은 경찰 수사 시에도 가능하므로 빠르게 공탁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법원 재판 단계
기소되어 법원의 사건번호(2026고단XXXX 등)가 부여된 후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탁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가해자 측이 공탁금을 송금한 후에는 가해자 측이 작성한 공탁통지서는 법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발송됩니다.
공탁에 필요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형사공탁은 절도죄합의금을 거부한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적사항을 모른다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양측이 조율한 절도죄합의금의 액수를 적으면 되지만 공탁은 다릅니다.
피해자와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가해자 혼자 결정해 법원에 맡기는 돈이기 때문에 액수 산정이 매우 민감합니다.

절도죄합의금 조율이 불발된 가해자가 공탁을 걸면 피해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절도죄 피해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제출 시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탁에 이르렀다는 합의 시도 과정(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시도 사실 등)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공탁의 진정성이 배가됩니다.
절도죄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최선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합의가 결렬되었다고 해서 낙담해 손을 놓고만 있는 것보다는 형사공탁제도를 통해 진지한 반성과 속죄의 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모 씨처럼 범행 횟수가 많고 공범이 여럿인 사건을 맡기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고 기록이 수백 장인데, 결국 수사기관 피해액 그대로 인정하고 끝나는 것 아닐까?"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처리되는 것 아닐까?"
반복 절도 사건에서 피해액은 회차별 기록을 누적해 산정됩니다. 그래서 일부 회차가 중복으로 잡히거나, 필모 씨가 관여하지 않은 반출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면 공탁금 기준이 되는 피해액도, 양형 판단도 실제보다 무거워집니다.
대륜은 이런 사건에서 출고 기록, 재고 대장, 계좌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등을 리걸테크 시스템과 증거분석 인프라를 활용해 회차별로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가져갔는지'라는 실제 흐름을 구체화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표는 피해액 다툼, 공범 간 역할 소명, 공탁금 산정에 모두 쓰입니다.
또한 사건은 담당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자료 분석과 공탁 실무처럼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은 내부 협업 구조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잡고 분석 결과는 다시 담당 변호사에게 모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료가 많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겉핥기 식 검토로 마무리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도죄합의금 조율 불발 뒤 지급해야 할 공탁금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거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국내 9위 로펌(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A. 수익을 공범이 가져갔다고 해서 피해자가 공범에게만 합의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전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은 공범들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절도죄합의금 대신 공탁 걸고 난 뒤에는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공탁은 합의의 '대체재'가 아니라 '징검다리'입니다. 공탁 이후에도 사과문을 전달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처벌불원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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