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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합의금 | 절도죄 합의금, 성립요건, 형량, 감경 요소

절도죄합의금,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합의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면 감경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절도죄합의금, 성립요건, 형량을 알아봅시다.

CONTENTS
  • 1. 절도죄합의금 | 절도죄란arrow_line
    • - 절도죄합의금 | 종류
    • - 절도죄합의금 | 성립요건
  • 2. 절도죄합의금 | 형량arrow_line
    • - 절도죄합의금 | 양형 기준, 감경 요소
  • 3. 절도죄합의금arrow_line

1. 절도죄합의금 | 절도죄란

절도죄합의금

절도죄합의금을 알아보기에 앞서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돈을 포함해 값이 나가는 모든 물건들이 포함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사유재산을 절취한다는 점에서 그 물권을 인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봐 살인죄, 강도죄와 함께 강력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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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합의금 | 종류

절도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단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가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죄를 저지르며 주거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습절도죄는 앞서 살펴본 절도죄들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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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합의금 | 성립요건

절도죄합의금을 고려하고 있다면 절도죄를 저질렀을텐데요, 내가 저지른 범행에 절도죄 혐의가 성립되는지부터 살피셔야 됩니다.

절도죄 성립요건에는 아래 3가지가 해당됩니다.

1. 고의성

2.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3. 위법영득의사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절도죄를 저지를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재물에 대한 위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위법영득의사란 위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즉 위법적으로 타인의 절취할 의사를 말합니다.

2. 절도죄합의금 | 형량

절도죄는 강력범죄라고 했는데요, 🔗강력범죄란 피해자에게 신체,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히며 사회의 안전,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들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절도죄는 여타 형사 범죄들보다 그 형량, 즉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습절도죄

혐의에 따라 정해진 형의 ½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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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합의금 | 양형 기준, 감경 요소

단순절도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기본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감경 요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시킨 경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생계형 범죄인 경우를 들고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으시면 의뢰인에 맞는 감경 요소를 찾아내 사건에 대응하며 처벌 방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3. 절도죄합의금

양형위원회는 절도죄 감경 요소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시킨 경우 등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절도죄합의금이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타 범죄는 보통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산정하는데요, 절도죄합의금의 경우 절도죄로 피해자가 입은 물리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산정합니다.

절도죄합의금은 보통 절도한 재물과 상응하는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 측에서 재물과 상응하는 금액 외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합의금

이런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요청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절도죄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절도죄합의금 지급을 거절 당했다면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절도죄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완강히 거부한다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형사 피해자에 대한 공탁에 한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하지 않고도 돈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에 나섰다가 거절 당한 경우 합의 대행에 나서 합의를 이끌거나,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끈 경험이 많습니다.

절도죄합의금 관련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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