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자세한 사건의 경위
- 2.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사실관계 정리 및 반성 태도 강조
- - 재범방지교육 참여와 인식 개선
- - 우발적 범행 및 초범 강조
- 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집행유예"

- 4. 카메라등이용촬영 정의와 처벌

- - 판단기준
- - FAQ
- 5.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1.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출퇴근길과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타인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출퇴근길과 혼잡한 공공장소, 지하철 등에서 다수의 타인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현장에서 주변인의 신고로 촬영 도중 발각되었고,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반복적이었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단독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 파악과 증거 정리, 양형 요소 확보 등 전략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반복적인 촬영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 합의가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
▷ 현장에서 발각되어 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정황
위와 같이 의뢰인은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 여러 차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성 태도 강조, 재범방지교육 이수, 초범임을 적극 어필하는 전략에 주력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반성 태도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촬영 사실을 정확히 자백하도록 지도하고,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게 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범방지교육 참여와 인식 개선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을 낮추도록 성범죄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의뢰인의 문제 인식과 행동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행동 패턴 개선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강조했습니다.
우발적 범행 및 초범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며, 계획성이나 고의성이 높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며,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가족 탄원서 제출
▷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 재범방지교육 및 심리상담 이수
이로써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합의가 어려운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 정의와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무단으로 보관·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며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반포·판매·제공·전시·상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단 시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 촬영자의 의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촬영된 원본 영상의 이미지 구성,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촬영자의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과 촬영 환경, 사회적 객관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 판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FAQ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며,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유사 기능 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촬영물을 상습적으로 반포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형이 최고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촬영물 유포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물이 없어도 성립하나요?
따라서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해 기계를 설치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Q.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상습적으로 반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로 생긴 범죄수익과 그에서 파생된 재산은 몰수되며,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는 촬영물이 급속히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유포 행위자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5.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범행 특성상 형량이 무겁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양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리한 수사 기록이나 증거가 그대로 재판에 반영될 수 있어,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본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실시간으로 협력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하며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모의 조사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까지 단계별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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