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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죄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위증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를 알아봅시다.

CONTENTS
  • 1. 위증죄란arrow_line
    • - 위증죄 | 성립요건
  • 2. 위증죄 | 종류arrow_line
    • - 위증죄 | 위증교사죄
    • - 위증죄 | 모해위증죄
    • - 위증죄 |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 - 위증죄 | 증거인멸죄
  • 3. 위증죄 | 형량arrow_line
    • - 위증죄 | 감경요소
  • 4. 위증죄 | 전문가 조력arrow_line

1. 위증죄란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를 말한다고 했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든 증인은 진술하기 전 선서서에 따라 선서를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처럼 선서서에 따라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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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 성립요건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①법정에서 증언할 때 ②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③허위 진술을 해야 합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한 뒤 허위 진술을 했을 때만 성립하는데요, 경찰 조사 등 법정 밖에서의 허위 진술, 증언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 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진술 당시 증인이 사실인 줄로 알았던 내용을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거짓이라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위증죄 | 종류

위증죄

위증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요, 앞서 알아본 단순위증죄를 비롯해 위증교사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증거인멸죄가 있습니다.

각 🔗위증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위증죄 | 위증교사죄

위증교사죄는 타인이 위증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위증교사죄는 정범보다 교사범의 죄책을 더 높다고 봐 위증한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위증죄 | 모해위증죄

모해위증죄는 타인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를 갖고 위증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선서를 하고난 뒤 단순히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위증죄가 적용되지만, 피고인, 피의자 등이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하면 모해위증죄가 적용됩니다.

모해위증죄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점에서 단순위증죄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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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는 법정에서 활용될 증거에 대해 허위로 감정, 통역, 번역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도 피고인, 피의자 등이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면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죄가 적용돼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위증죄 |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본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은닉, 위조, 변조했을 때도 모두 처벌됩니다.

증거인멸죄 역시 모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위증죄 | 형량

위증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각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증죄, 위증교사죄,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증거인멸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모해위증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모해증거인멸죄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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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 감경요소

1.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때

2. 타인의 강압, 위협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을 때

3.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을 때

4.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때

5.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일 때

6.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때

양형위원회는 위증죄에 대해 위의 경우 감경요소로 보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를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만일 위증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위증을 한 사건의 재판 등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4. 위증죄 | 전문가 조력

위증죄를 저지르고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라면 자수할 기회조차 없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위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허위진술이 아니었거나 위증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황에 따라 무작정 우기는 것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판단을 구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기에, 위증죄를 저질렀다면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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