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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여신금융법위반 |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신금융법 위반 시 처벌 기준

여신금융법위반은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이용 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최대 7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판례로 소개합니다.

CONTENTS
  • 1. 여신금융법위반 의미와 유형arrow_line
    • - 여신금융법위반 주요 유형
    • - 이런 행위, 신용카드 부정사용
  • 2. 여신금융법위반 처벌 기준arrow_line
    • - 위조・변조 신용카드 사용과 카드깡의 법적 판단
  • 3. 여신금융법위반 대응 방법arrow_line
    • - 여신금융법위반 Q&A

1. 여신금융법위반 의미와 유형

여신금융법위반 의미와 유형, 주요 유형

여신금융법위반이란 정식 명칭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신'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자금을 대여해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포함합니다.

가장 흔한 여신금융법위반 행위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법적으로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강취, 횡령과 공갈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h3 img여신금융법위반 주요 유형

위반 유형

내용

처벌 수위

신용카드 부정사용

타인의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

7년 이하 징역

신용카드 위변조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7년 이하 징역

불법 카드사 설립

인가 없이 신용카드사를 설립·운영

5년 이하 징역

불법 대출

여신금융법 규정을 위반한 대출 행위

3년 이하 징역

허위서류 제출

여신 취득을 위한 허위서류 제출

5천만원 이하 벌금

여신금융법 위반 유형

ㆍ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ㆍ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ㆍ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ㆍ 강취 혹은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 또는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ㆍ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ㆍ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h3 img이런 행위,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신금융법위반에서 가장 흔한 유형인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여신금융법위반 처벌 기준

여신금융법위반 형사, 행정처벌

여신금융법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책임 등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신금융법위반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1)형사처벌

여신금융법위반의 형사처벌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그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용카드 위변조 행위

부정취득 신용카드 판매·사용 행위

분실·도난 신용카드 판매·사용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품판매·용역제공을 가장한 거래 행위

실제 매출액 초과 신용카드 거래 행위

2)행정처분

여신전문금융업체가 여신금융법을 위반할 경우 받는 행정처분입니다.

  • 영업정지: 최대 6개월 이내 기간
  • 과태료: 최대 5,000만 원 이하
  • 시정명령: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 인가취소: 심각한 위반 시 영업 인가 취소

h3 img위조・변조 신용카드 사용과 카드깡의 법적 판단

1)위조된 신용카드와 여신금융법

대법원 2014도14550 판결에서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카드깡)는 여신금융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신금융법의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실제 거래 존재 시 카드깡

대법원 2015도11504 판결에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신용카드 사용 목적이 자금 융통에 있더라도 여신금융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카드깡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가 있었는지
  2. 거래 금액의 일치 여부: 실제 거래 금액과 카드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

실제 거래가 있고 금액이 일치한다면, 설령 그 목적이 자금 융통에 있더라도 여신금융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법인 경우:

-실제 물품 거래나 서비스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장할 때

-실제 거래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제할 때

-가맹점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자금융통 목적의 거래를 반복할 때

여신금융법위반이 아닌 경우:

-실제 거래가 존재하고 정확한 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Ex. 친구가 실제로 구매한 100만원 가구를 내 카드로 결제해주고 95만원을 받는 행위)

3. 여신금융법위반 대응 방법

여신금융법위반 대응방법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여신금융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먼저 관련 거래내역, 계약서,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고,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위반임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가족, 주변 지인의 선처 탄원서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도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입니다.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세우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3 img여신금융법위반 Q&A

친구 카드를 빌려 쓴 것도 여신금융법위반인가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원칙적으로 여신금융법위반입니다.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타인 카드를 무단 사용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카드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가족 간 일시적 사용이나 급박한 상황에서의 일회성 사용은 법적으로는 위반이지만, 수사기관은 주로 조직적・상습적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신금융법위반인가요?/h3>

이는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으며,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카드 결제 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①결제 거부 증거(대화 녹음, 영수증 등)를 확보하고, ②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 민원창구(1332)에 신고하세요. 신고 시 가맹점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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