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위장전입처벌이란
- - 위장전입처벌 | 사례
- 2. 위장전입처벌
- - 위장전입처벌 | 주민등록법
- - 위장전입처벌 | 공직선거법
- 3. 위장전입처벌 받을 위기라면
1. 위장전입처벌이란
위장전입처벌에서 위장전입이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혹은 임대 아파트를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자녀를 좋은 학군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농어촌 특별전형을 위해 농촌으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써 처벌받게 됩니다.
반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1위장전입처벌 | 사례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위장전입처벌
위장전입처벌은 전수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누군가의 신고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약 주택의 경우, 조사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실거주 일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때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과 함께 청약 역시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매년 1회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에 이러한 과정에서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1위장전입처벌 | 주민등록법
만약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혹은 임대아파트를 얻기 위해 위장전입하다 적발되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2위장전입처벌 | 공직선거법
공무원이 선거구의 주민 수를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했거나, 특정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위장전입처벌 받을 위기라면
위장전입하여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되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처벌 수위는 초범 여부, 행위의 목적, 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아파트 청약 당첨 또는 투기 등의 목적으로 위장전입이라는 부정한 방법을 쓰다가 적발되었다면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이 추가로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가피한 사유나 소명할 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장전입 행위가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