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물손괴죄의 법적 정의
- - 파손, 손괴, 은닉의 차이
- - 부부 공동 소유 물건도 재물손괴죄 대상?
- 2.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
- 3. 재물손괴죄의 처벌 기준과 형량
- - 재물손괴 양형기준
- 4. 재물손괴죄의 효과적 대응 전략과 합의 팁
- - ‘경미한 피해’는 어떻게 판단할까?
- - 피해자와의 효과적 합의 방법은?
1. 재물손괴죄의 법적 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을 파손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 원래와 같이 쓰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근거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물파손죄라고도 불리는 이 범죄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파손, 손괴, 은닉의 차이
파손 : 주로 물리적 손상, 깨뜨리거나 부수는 행위로,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것(유리창을 깨거나 벽을 부수는 것)
손괴 : 망가뜨려 본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도 손괴로 봄
은닉 : 물건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거나 숨겨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부부 공동 소유 물건도 재물손괴죄 대상?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부 간 공동 소유의 물건도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식사 중 아내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습니다.
A씨는 “음식이 공동 소유물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음식이 부부의 공동 소유라 하더라도 A씨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성 요건 | 내용 |
객체 |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효용성이 존재하는 대상물 |
행위 | 파손, 손괴, 은닉, 기록 삭제 등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
고의성 | 손괴의 의도(고의)가 있어야 함 (실수는 해당하지 않음) |
결과 | 실제로 재물이 손상되거나 효용이 해쳐져야 함 |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 자체의 물리적 손상이 없더라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3. 재물손괴죄의 처벌 기준과 형량
재물손괴죄는 유형과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유형 | 법정형 |
일반 재물손괴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재물손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협 발생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재물손괴 피해로 사람 상해 | 1년 이상 유기징역 |
재물손괴 피해로 사람 사망 | 3년 이상 유기징역 |
재물을 손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재물손괴를 당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물손괴 양형기준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재물손괴 등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누범·특수손괴 | ~ 8월 | 6월 ~ 1년2월 | 8월 ~ 2년 |
4. 재물손괴죄의 효과적 대응 전략과 합의 팁

재물손괴죄 감형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표현
수리비/교체비용 등 적정 배상금액 제시
재발방지 약속
초범 여부
사회적 기여도
상당한 피해회복과 🔗형사공탁제도 활용
고의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재물손괴의 피해가 경미함을 보여주는 자료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경미한 피해’는 어떻게 판단할까?
재판부는 재물손괴의 피해가 경미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 등이 가능할 정도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물질적 훼손이 수반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감정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효과적 합의 방법은?
내용 | 구체적 방법 |
피해자 파악 및 접촉 시도 | - 피해자 신원 확인- 연락 가능한 경로 파악 (직접 연락 or 수사기관 통해 중재 요청) - 감정 자극하지 않도록 정중히 접근- 접근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나 조정위원회 활용 |
사과 및 책임 인정 | - 진심어린 사과 전달 - 손괴 사실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의사 표현 - 책임 회피나 변명은 금물 -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면 향후 유리 |
피해 복구 제안 | - 원상복구 가능 여부 확인 - 수리비·구입비 등 실손해액 제안 -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 존중 - 시가와 수리 견적 확인 필수 |
합의금 제안 | - 실손해 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포함 - 적절한 금액 협의 - 상대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의안 재제시 |
합의서 작성 | - 손해액, 책임범위, 향후 민·형사상 책임 면제 명시 - 서면으로 정리 후 양측 서명 날인 - 처벌불원서 및 형사합의서는 명확한 문구로 작성한 뒤 가능하면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 |
합의서 제출 및 수사기관 통보 | - 합의서 사본을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 - 선처 요청서 함께 제출 가능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포함 여부 확인 -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양형에 영향 |
사후 조치 | - 약속한 금전 또는 복구 이행 -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 노력 - 합의 이행 미흡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음 |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과하고 피해 배상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판례들은 물리적 손상 없이도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까지 재물손괴죄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타인의 재물에 관련된 행동을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셔서, 조언을 구해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 불기소, 불처분 등으로 사건을 해결한 본 법인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