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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권리행사방해죄 혐의 받았다면 취거·은닉·손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나 권리 목적물이 된 경우 문제되며, 취거·은닉·손괴 경위와 권리행사 방해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CONTENTS
  • 1.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의 기준과 법적 의미arrow_line
    • - 자기 물건이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
    •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
  • 2. 권리행사방해죄 적용 시 취거·은닉·손괴 판단 기준arrow_line
    • - 취거와 손괴가 문제되는 경우
    • - 은닉의 범위와 판례 기준
  • 3. 권리행사방해죄 혐의가 문제되는 대표 상황arrow_line
    • - 차량·담보물 관련 사건
    • - 임대차·공사대금·보관물 분쟁
  • 4. 권리행사방해죄 처벌 수위와 형사절차 흐름arrow_line
    • - 경찰조사와 송치 여부
    • - 처벌 수위와 양형자료
  • 5. 권리행사방해죄 조사 전 준비자료와 대응 방향arrow_line
    • -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 - 민사 및 형사가 함께 얽히는 사건이기에
    • -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의 기준과 법적 의미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본인 소유의 물건을 옮기거나 가져온 일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혼란스러우신가요?

이 죄는 물건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물건을 상대방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는지, 또는 저당권·유치권·질권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물건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기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h3 img자기 물건이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

권리행사방해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죄와 구조가 다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물건이 타인의 점유 아래 있거나 타인의 권리 목적물이 된 경우에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명의가 본인에게 있더라도 금융회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적법하게 보관·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물건을 통해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 했는지를 함께 본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물건의 명의자, 실제 점유자, 권리 설정 여부, 물건을 가져간 경위, 상대방이 행사하려던 권리의 내용을 종합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h3 img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사용 중인 물건, 유치권자가 보관 중인 물건, 채권자가 담보로 확보하고 있는 물건처럼 상대방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면 타인의 점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는 말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임차권 등 상대방이 물건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물건을 직접 들고 있지 않더라도 그 물건이 채권 확보나 사용·수익의 대상이 되어 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 목적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물건을 가져간 행위만 따로 보지 않고, 그 물건에 얽힌 소유관계와 점유관계, 상대방이 행사하려던 권리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확인 항목

살펴볼 내용

혐의와 연결되는 부분

소유관계

물건 명의자와 실제 소유관계

자기 물건인지 여부

점유관계

누가 물건을 보관·사용하고 있었는지

타인의 점유 인정 여부

권리관계

저당권, 질권, 유치권, 임차권 여부

타인의 권리 목적물인지

이동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옮겼는지

취거 또는 은닉 판단

상대방 권리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 했는지

권리행사 방해 여부


이 표의 항목은 단순히 자료를 모으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소유권 자료만 제출하면 타인의 점유나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이 빠질 수 있으므로, 물건을 둘러싼 전체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 적용 시 취거·은닉·손괴 판단 기준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재물은닉 강제집행회피 점유물이전 재산처분행위 형사고소진행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취거는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손괴는 물건의 효용이나 가치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했는지”뿐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지가 함께 판단되므로, 물건을 옮긴 목적과 이후 대응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h3 img취거와 손괴가 문제되는 경우

취거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보관 중인 차량을 예비키로 몰고 가거나, 공사대금 분쟁 중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장비를 임의로 반출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잠시 옮겨둔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물건을 찾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경위를 자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손괴는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본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담보가치를 줄이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손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권이 설정된 물건의 부품을 제거하거나, 물건의 상태를 훼손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h3 img은닉의 범위와 판례 기준

은닉은 물건을 숨겨 상대방이 소재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겨두거나, 제3자에게 넘기거나, 상대방의 반환 요구에도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은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완전히 막히지 않았더라도,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례 기준 때문에 상대방이 나중에 물건을 찾았거나 실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 권리행사방해죄 혐의가 문제되는 대표 상황

권리행사방해죄는 채권·채무관계, 담보권 설정, 임대차, 공사대금 분쟁처럼 재산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처음에는 민사상 분쟁으로 보였던 일이 물건 반출이나 은닉으로 이어지면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은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만 설명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점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려 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형사절차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h3 img차량·담보물 관련 사건

차량 사건에서는 할부금, 리스료, 저당권, 명의대여 문제가 함께 얽히는 일이 많습니다.

차량 명의자가 본인이더라도 금융회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채권자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비슷한 구조로 다뤄집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려 했는데 물건이 사라졌다면,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인지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차량이나 담보물 사건에서는 어떤 물건을 옮겼는지보다 그 물건이 어떤 권리의 대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상황과 수사에서 확인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표 상황

문제 되는 행위

수사에서 보는 부분

저당권 설정 차량

차량을 숨기거나 제3자에게 넘김

저당권 실행 방해 여부

리스·렌트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소재를 숨김

점유 권한과 반환 의무

담보 제공 물건

채권자 동의 없이 처분

담보가치 훼손 여부

보관 중인 물건

상대방 보관 장소에서 가져감

취거 경위와 고의성

공사대금 분쟁 물건

유치권 주장 중인 물건 반출

유치권 행사 방해 여부

h3 img임대차·공사대금·보관물 분쟁

임대차 관계에서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본인 소유 건물이나 물건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사용 중인 물건을 임의로 치우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다른 범죄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유치권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물건이나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반출하거나 점유를 배제하면 권리행사방해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보관물 사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대방에게 보관을 맡겼거나 분쟁 중인 물건을 일방적으로 옮긴 경우에는 그 물건이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이동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는지, 반환 요구에 응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분쟁이 민사 문제에서 시작되었더라도 형사절차에서는 물건 이동 경위와 상대방 권리 인식 여부가 따로 판단됩니다.

아래 자료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건 경위를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관계 자료

·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 유치권 주장 내용과 점유 경위

· 물건 반출 당시 사진, CCTV, 출입기록

· 상대방과 나눈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 물건 보관 장소와 이동 경로 자료

4. 권리행사방해죄 처벌 수위와 형사절차 흐름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물건의 가액, 권리관계의 명확성, 피해 회복 여부, 반환 여부,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등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이 남는지에 따라 송치 여부와 검찰 처분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민사상 주장과 형사상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h3 img경찰조사와 송치 여부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먼저 물건의 소유관계와 점유관계를 확인합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를 통해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훼손한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의 권리를 알고 있었는지,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사건에서는 민사자료가 형사기록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담보권 설정 자료, 내용증명, 문자 대화, 물건 이동 경위 자료가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형사절차는 단계마다 확인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고소 접수 이후 흐름과 각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형사절차 단계

확인되는 내용

준비 방향

고소 접수

상대방 주장과 피해 내용

고소장 내용 파악

경찰 조사

물건 이동 경위와 고의성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정리

송치 여부 판단

혐의 인정 가능성

객관자료 제출

검찰 처분

기소·불기소·약식명령 여부

의견서, 합의자료, 반환자료 준비

재판 진행

구성요건과 양형 판단

증거 의견과 정상자료 정리


경찰 조사에서 “내 물건이라 가져갔다”는 답변만 반복하면 타인의 점유나 권리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물건을 옮긴 이유, 상대방에게 알린 경위, 반환 가능성, 권리관계를 오해한 사정이 있다면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처벌 수위와 양형자료

권리행사방해죄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지만, 물건의 가치가 크거나 담보권 실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물건을 숨겼거나, 제3자에게 처분해 회수가 어려워졌거나, 피해 회복을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물건을 반환했거나, 소재를 명확히 알렸거나,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분이나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성요건을 다투는 자료와 정상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만 생각하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조사와 처분 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반환·피해 회복 자료와 함께 당시 권리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물건 반환 내역 또는 반환 가능성 자료

· 상대방에게 소재를 알린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 권리관계를 오해하게 된 계약서나 안내 자료

· 피해 회복 또는 변제 내역

· 합의서, 처벌불원서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자료

· 사건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

5. 권리행사방해죄 조사 전 준비자료와 대응 방향

권리행사방해죄 압류물훼손 채권자권리침해 강제집행방해 재산은닉행위 경찰조사대응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먼저 물건의 소유관계, 점유관계, 권리 설정 여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한 경위, 상대방에게 알린 내용, 반환 요구에 대한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정리되어야 고의성 부인, 권리행사 방해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h3 img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일 행동만 떠올리기보다 그 전후의 권리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물건을 보유했는지, 상대방은 어떤 권리를 주장했는지, 본인이 그 권리를 알고 있었는지, 물건을 옮긴 뒤 상대방에게 알렸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나 담보권 자료가 있으면 물건을 가져간 행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권리가 명확한데도 이를 피하려고 한 정황이 있으면 불리하고, 권리관계를 오해했거나 보관·관리 목적이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물건의 권리관계와 이동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물건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저당권, 질권, 유치권, 임차권 관련 자료

· 계약서, 약정서, 거래명세서

· 물건 이동 날짜와 장소를 확인할 자료

· CCTV, 출입기록, 운행기록

· 상대방과 나눈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 반환 요구를 받은 시점과 대응 내역

h3 img민사 및 형사가 함께 얽히는 사건이기에

권리행사방해죄는 민사상 권리관계와 형사상 구성요건이 함께 얽히는 사건입니다.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만 강조하면 타인의 점유나 권리 목적물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질 수 있고, 반대로 물건을 가져간 사실만 인정하면 고의성까지 인정한 것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장 내용, 계약서, 담보권 설정 자료, 물건 이동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해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내 물건을 가져갔다”는 설명으로 끝나기 어렵고,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 했는지와 본인이 그 권리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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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img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행사방해죄는 내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A. 네, 자기 물건이라도 상대방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거나 저당권·질권·유치권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관계와 권리 설정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실제로 상대방이 손해를 봐야 처벌되나요?

A. 반드시 현실적인 손해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물건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은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물건 이동 경위와 반환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는 소유권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상대방의 점유와 권리행사 가능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물건을 옮긴 이유, 권리관계 인식 여부, 반환 또는 피해 회복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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