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위증죄공소시효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는지, 해당 진술이 단순한 기억 착오인지 고의적인 허위 진술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위증죄공소시효를 판단하려면 먼저 형법 제152조에 따른 위증죄 성립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먼저 해당 발언이 법정 또는 법률상 증언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진술자가 증인으로 선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선서 없이 이루어진 진술, 법정 밖 발언, 단순 의견 진술은 위증죄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당사자 본인신문과 증인신문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진술자의 지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은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는 의미를 넘어,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억 착오, 질문 오해, 오래된 사건으로 인한 혼동이 있었다면 고의적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당시 자료나 기존 진술과 명백히 어긋나는 내용을 알면서도 진술했다면 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당시의 기억 상태, 질문 방식, 사건 발생 후 경과 시간, 관련 자료 존재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위증죄공소시효는 처벌 가능성과 직접 연결되므로 형량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모해위증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죄 유형 | 관련 법 조항 | 처벌 수준 |
|---|---|---|
| 위증 | 형법 제152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모해위증 | 형법 제152조 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모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사람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는 진술 주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하는 진술(당사자신문)은 증인신문과 달리 형법상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민사 당사자가 자기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증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 제3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공소시효는 일반 위증죄인지 모해위증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위증죄는 공소시효 7년, 모해위증죄는 공소시효 10년으로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에서는 기억의 정확성과 당시 자료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법정 진술, 조서, 녹취, 계약서, 문자, 사건 기록을 비교해 허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시간 경과로 인한 기억 왜곡이나 질문 오해가 있었다면, 단순히 현재 자료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적 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경과 사건에서는 기억 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당시 진술이 나온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위증죄공소시효 사건은 진술과 증거가 결합되어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은 객관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허위 여부와 고의성을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은 법정 진술, 당시 조서, 사건 기록, 관련 자료와 현재 진술을 비교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다를 경우 곧바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의도적 허위 진술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부분과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위증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허위 진술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술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 당시 기억에 반해 허위로 말했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녹취, 문자, 당시 재판 기록, 출석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함께 확보해 진술 착오 또는 기억 혼동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증죄공소시효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에서의 판단이 누적되어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단계 | 구체적 대응 내용 |
|---|---|
| 1단계 | 문제 된 재판의 사건번호, 재판부, 증언 기일, 선서 여부, 증인신문조서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2단계 | 당시 법정 진술 전문,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판결문, 관련 제출 서류를 확보해 어떤 문장이 문제 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
| 3단계 | 해당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아니면 질문 오해·기억 착오·표현상 혼동인지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
| 4단계 | 진술 당시 본인이 알고 있던 자료와 기억 상태를 정리하고, 이후 새로 확인된 자료와 당시 기억을 구분해야 합니다. |
| 5단계 | 일반 위증죄인지 모해위증죄인지 구분하고, 공소시효가 7년인지 10년인지 진술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 6단계 | 타인을 해할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 분쟁 경위, 진술 전후 연락 내역, 이익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 7단계 |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전에는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 |
| 8단계 | 진술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백·자수 또는 정정 진술의 가능성과 시점, 형 감경·면제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위증죄 여부는 단순히 과거 진술의 진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선서한 증인인지, 허위 진술인지,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 모해 목적이 있었는지, 위증죄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억 왜곡이나 진술 불일치로 인해 고의성이 잘못 해석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초기 진술 분석과 증거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증거조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과거 자료를 분석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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