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된 계기인 모집 과정과 계좌 흐름, 실제 자신의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요약
유사수신행위 조사를 받는 피의자 중에는 자신 역시 해당 투자에 돈을 넣었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 김도현 씨(가명)의 사례가 이러한 경우를 잘 보여줍니다.

도현 씨는 지인이었던 A씨로부터 한 투자사업을 소개받았습니다.
A씨의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고 일정한 수익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도현 씨는 자신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주변 지인들이 투자 내용을 궁금해하자 도현 씨는 자신이 A씨에게 들었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일부 지인은 실제 투자를 결정했고, A씨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이 도현 씨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도현 씨는 받은 돈을 다시 A씨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속했던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 수사 중 도현 씨의 계좌 입금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도현 씨는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사절차가 처음이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도현 씨는 대륜 형사변호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먼저 통장 이체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도현 씨가 받은 돈은 모두 A씨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송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현 씨가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송금·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도현 씨 역시 A씨에게 속아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도현 씨에게는 자금 모집을 업으로 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모을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도현 씨에게 유사수신행위처벌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도현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투자자가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 실제로 자금 모집을 계획할 당시부터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돼 있었는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여러 사람에게 참여 기회가 열려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즉,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친분관계가 아니라 실제 자금 모집 구조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사항 | 살펴볼 내용 |
투자조건 | 원금·수익 보장을 누가 설명했는지 |
투자 권유 | 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는지 |
반복성 |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권유했는지 |
계좌 사용 | 왜 본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는지 |
경제적 이익 | 수수료·소개비·모집수당 등을 받았는지 |
사업 관여 | 투자금 관리나 사업 운영에 참여했는지 |
여기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집 대가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그대로 사업 주도자에게 이동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는 계좌거래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돈이 반복적으로 한 계좌에 들어왔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계좌 명의자가 투자금 모집이나 관리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좌 내역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서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사항 | 구체적인 내용 |
최초 투자 | 본인이 언제, 누구에게 권유받았는지 |
지인 입금 | 누가 언제 얼마를 입금했는지 |
송금 요청 | 누가 해당 금액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는지 |
최종 송금 |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다시 보냈는지 |
계좌 잔액 | 자신에게 남은 투자금이 있었는지 |
별도 수익 | 소개비·수당 등을 받았는지 |
이때, 자금 흐름을 일부 거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 시작부터 마지막 송금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내역은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보여주지만, 다음 내용까지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
원금 보장을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지
투자조건을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왜 본인 계좌를 사용하게 됐는지
본인이 투자사업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경찰조사 전에는 금융자료와 함께 다음 자료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는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만 놓고 대응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부터 확인하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는지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실체나 수익 구조, 투자금 사용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투자금을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됐는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외에 사기나 특경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까지 문제되고 있다면 자신이 투자 구조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지, 투자자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실제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본인 투자 → 지인에게 투자 내용 전달 → 투자금 입금 → 사업 주도자의 송금 요청 → 송금 → 사업 문제 발생 → 고소·수사
날짜, 금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문제되고 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대응과 함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모집 규모와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확인할 요소 |
감경요소 |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범행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한 경우 등 |
가중요소 | 다수의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한 경우, 범행 기간이나 규모가 큰 경우, 주도적으로 투자 구조를 설계·운영한 경우,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 |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자신의 역할과 모집 규모, 수익금 및 수당 내역,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사전에 정리한 뒤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감경요소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입금내역, 반환내역, 대화내용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무엇을 했으며, 돈은 어디로 이동했는지’부터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하여 사건의 전체 자금 구조와 피의자의 실제 역할을 먼저 검토합니다.
“혼자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큰 로펌을 끼고 대응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투자자 모집 과정부터 자금 흐름,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까지 여러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대륜은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송무 경험과 유사수신행위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쟁점을 검토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형사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해 투자자와의 대화내용, 계좌내역, 모집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했을 시 민사변호사가 TF에 합류하여 민사 절차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유사수신행위 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A.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특경법이 적용되면 더 길어집니다. 시효는 마지막 모집·송금 등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오래전 일이라도 시효가 지났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A. 네. 모집 대가로 받은 수당이나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투자자들이 민사상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받은 수익이 본인 투자금보다 적거나 대부분을 반환했다면 실제 취득 이익이 적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령 금액과 반환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형사·민사 양쪽 대응에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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