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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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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판사
T. 070-7510-2012
김영흠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387
김근수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부산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805
박성동
서울고검 부장검사,서울지방경찰청 경찰간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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