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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어떻게 보관했고, 왜 사용했는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 피의자가 경찰조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
횡령 사건에 연루된 김준영 씨와 동료들은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통장, 회의록 및 장부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임시총회에서 김준영 씨와 동료들을 임원직에서 제명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준영 씨와 동료들은 해당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명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는 이들에게 기존에 관리하던 통장과 관련 서류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준영 씨와 동료들은 제명결의에 관한 법적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를 계속 보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이들이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김준영 씨와 동료들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김준영 씨와 동료들이 자료를 계속 보관하게 된 경위와 이를 자신의 재산처럼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제명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실제 진행 중이었는지
· 김준영 씨와 동료들이 회사 자료를 계속 보관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회사 통장에 있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했는지
· 보관 중인 서류나 자료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 반환을 거부한 이유가 회사 재산을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 결과 김준영 씨와 동료들은 회사와 제명결의의 효력을 두고 실제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관련 소송에서는 제명결의가 무효라는 판단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김준영 씨와 동료들이 당시에도 자신들에게 회사 자료를 보관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통장과 서류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았으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김준영 씨와 동료들이 회사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김준영 씨와 동료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는 ‘회사 자료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를 두고, 반환을 거부하게 된 경위와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횡령은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이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업무처럼 일정한 업무에 따라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맡겨진 재산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돈이 오간 결과만 보지 않고, 먼저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사항 | 수사에서 살펴볼 내용 |
재물의 소유관계 |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
보관하게 된 경위 | 업무·위임·동업·정산 등을 이유로 관리했는지 |
사용·처분 권한 | 일정 범위에서 사용할 권한이나 승인이 있었는지 |
정산 관계 | 개인 취득인지, 비용 선지출 후 정산인지 |
반환 의무 |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반환해야 했는지 |
"회사 계좌에서 제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 있는데, 그럼 횡령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송금 기록은 분명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 돈의 성격과 권한을 따져보지 않고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남의 재물을 맡아 둔 사람이 맡긴 사람의 뜻과 달리, 권한도 없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돌려주지 않는 것 포함) 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사실상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회사 운영비를 개인 돈으로 먼저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회수한 경우
• 급여·퇴직금·대여금이라고 생각해 돈을 가져간 경우
• 동업자 사이 정산금을 가져간 경우
• 대표자 등의 승인 아래 일정한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해온 경우
반대로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횡령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의 핵심 쟁점인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려면 자금을 사용할 당시 본인에게 어떤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자금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는지, 실제 사용처는 어디였는지, 이후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횡령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돈을 쓰지 않았다”는 주장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관 경위부터 자금의 사용 목적, 사용 권한, 실제 사용처, 반환 과정까지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아야 수사기관의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흐름과 증거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 사건의 경찰조사는 대체로 '보관관계'에서 시작해 '사용처'와 '반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흔히 나오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질문 |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 |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 소유관계와 보관관계 |
왜 본인이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
본인 계좌로 이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용 목적과 권한 |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 개인적 사용 여부와 실제 사용처 |
회사나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 처분 권한 |
반환 요청을 받고 왜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 반환 거부 경위 |
이미 반환하거나 변제한 돈이 있습니까? | 피해 회복 여부 |
이 질문들을 보면 알 수 있듯, “갚을 생각이었다”는 한마디로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좌내역·계약서·메신저·회계자료 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받는 경찰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로 받는 경찰조사도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이며 조사 중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여 단계 |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
신문 중 |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 제기, 수사기관 승인을 받아 의견 진술 |
신문 후 |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 |
조서 확인 |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됐는지 함께 검토 |
조사 전후 | 예상 질문 정리, 제출 자료 구성, 추가 의견서 제출 |
다만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답변하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본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 미리 증거자료와 진술 방향, 변호인의 전략을 충분히 맞춰 두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 문제 된 거래가 많고 기간이 길어 하나씩 설명해야 하는 경우
· 승인이나 관행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문서가 부족한 경우
·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돼 적용 법조와 금액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 임원 지위나 동업 정산 등 민사 쟁점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
·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추가 조사 등이 예정된 경우
“횡령 사건이라 거래 내역 정리가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요”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TF을 구성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과 필요한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만약 여러 계좌가 얽혀 있거나 거래가 장기간 이어진 사건이라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이미 지워진 문자 내역 등을 복구하거나 송금 시점과 사용처, 반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각 거래의 성격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회계사와 협력하여 복잡한 회계자료도 법적 대응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형사변호사가 경찰서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사건 첫 단추부터 잘 끼워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현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유한)대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가 취하된 사정은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A.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단순 횡령죄는 7년, 업무상횡령죄는 10년입니다. 이득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5년입니다. 다만 여러 차례 나눠 돈을 사용한 사건은 거래를 어떻게 묶어 보느냐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을 스스로 판단해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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