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죄 뜻, 종류와 형량
- - 단순폭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 - 특수폭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 - 폭행치상죄 · 폭행치사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 - 존속폭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 2. 폭행 피해자(고소인)입장일 때 대응법
- 3. 폭행 가해자(피의자·피고인)입장일 때 대응법
- 4. 폭행죄 사건 수행 사례
1. 폭행죄 뜻, 종류와 형량
폭행죄는 형법에서 정의하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을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 물리적 마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폭행이어야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카락이나 손을 강하게 잡아 끄는 행위나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에 포합됩니다.
1단순폭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단순폭행죄 형량>
1.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특수폭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특수폭행죄 형량>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1]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특수폭행죄 성립요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가담자들이 단체로 폭행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며, 공동폭행과는 구분됩니다.
특수폭행죄에서 단체란 공동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인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결합체를 이룬 것을 뜻하며,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뜻합니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
형법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해당 물건 자체만으로는 흉기에 속하지 않으나,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3폭행치상죄 · 폭행치사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폭행치상죄 · 폭행치사죄 형량>
1.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치상죄 성립요건>
상해를 일으킬 고의성은 없었지만, 폭행으로 인한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 속합니다. 상해죄와 형법상 형량은 같지만, 양형 기준이 달라 범행 당시의 의도나 과정에 따라 구분됩니다.
<폭행치사죄 성립요건>
고의적으로 행한 폭행으로 인한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속합니다.
4존속폭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존속폭행죄 형량 형량>
1.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1]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존속폭행죄 성립요건>
구성요건은 통상적인 폭행죄와 같지만, 그 대상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손족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폭행 피해자(고소인)입장일 때 대응법
1.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부재소합의의 경우 합의금 수령 후 추가적인 법률적 대응이 불가능하기에, 합의 여부를 더욱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소 불합리한 내용의 합의를 마치더라도, 제대로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취소나 무효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 후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에는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상대방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에도 법적 절차 진행을 통해 중재 및 처벌에 대해 논해볼 수 있습니다.
2.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사건 내용 및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금전적인 방법의 피해 회복보다는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 단게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더욱 중하거나 명확한 사건에 우선순위가 밀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게 된 의도와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고소 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사건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추가 증거조사 및 형사고소대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폭행 가해자(피의자·피고인)입장일 때 대응법
단순폭행에 한해서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해 혹은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특별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적정한 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단,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등 단순폭행죄가 아닌 폭행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부당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1. 피해자가 과도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2. 관련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3. 무고한 폭행 혐의를 받게된 경우
4. 과장된 내용으로 고소, 고발을 당한 경우
4. 폭행죄 사건 수행 사례
폭행죄 관련 법무법인(유한)대륜 소속 형사전문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 일부입니다.
아래의 글 제목을 클릭하면 업무사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의정부변호사 조력으로 특수폭행 의뢰인 불기소
3. 군사재판변호사 도움받아 부대 내 공동 폭행 사건 불기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