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폭행의 정도와 상해 발생 경위,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함께 판단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요약

공무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등 공무원이 다쳤다고 해서 항상 같은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단순히 “경찰관이 다쳤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죄명 | 성립 상황 | 처벌 규정 |
|---|---|---|
공무집행방해죄 |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특수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폭행·협박 여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실제 상해가 인정되는지,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보호되는 공무집행은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직무집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과 충돌이 발생했다면 피의자의 행동뿐 아니라 당시 경찰관이 어떤 근거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공무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현행범 체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공무원에게 해당 조치를 할 권한이 있었는지, 법정 요건과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서는 폭행·상해 여부와 별도로 공무집행의 근거와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서는 공무원이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피의자의 행동이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대법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를 엄격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바닥에 윤활유와 철판 조각을 미리 뿌려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 2010도7412 판결

상해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행동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거자료 | 확인할 내용 |
|---|---|
| CCTV·바디캠 | 접촉 시점과 폭행 정도 |
| 상해진단서 | 상해 부위·상해명과 사건 경위의 일치 여부 |
| 현장 사진 | 넘어짐·충돌이 발생한 장소와 구조 |
| 경찰관 진술 |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경위 |
| 목격자 진술 | 실제 접촉과 상해 발생 과정을 목격했는지 |
| 기존 진료자료 | 기존 질환이나 다른 상해 원인이 있는지 |
상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폭행과 상해 사이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면 적용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도7412 판결은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범위도 함께 다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사전 공모 여부, 현장에서 각자가 한 행동, 상해 발생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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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은?
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와 공무원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자신의 기억만으로 상황을 정리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CCTV | 피의자와 공무원의 전체 움직임 |
| 경찰 바디캠 | 제지·체포 과정과 당시 발언 |
| 블랙박스 | 사건 전후 상황과 시간 흐름 |
| 112 신고자료 | 최초 신고내용과 경찰 출동 경위 |
| 상해진단서 | 상해 부위와 발생 경위 |
| 목격자 진술 | 폭행·제압·상해 과정을 직접 봤는지 |
특히 영상은 특정 장면만 보기보다 경찰관과 접촉하기 전부터 상해가 발생한 이후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진술도 영상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있었던 행동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다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주거 관련 자료, 수사 출석내역 등도 사안에 따라 영장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대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관이 다쳤다는 사실 때문에 당황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첫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피의자의 행동이 폭행·협박에 해당했는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 상해가 피의자의 행동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몸싸움이나 제지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경찰관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어 CCTV·바디캠·블랙박스·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 전부터 현장 상황과 상해 발생 경위,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CCTV, 경찰 바디캠, 블랙박스, 112 신고자료, 상해진단서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체 증거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영상과 목격자 자료를 정리하고, 피의자의 행동과 공무원의 상해 사이에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라면 일정한 주거와 직업, 수사 협조 여부, 주요 증거 확보 여부 등을 정리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에 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주거,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주요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로펌이라면 "현장에서 몇 초 동안 벌어진 상황까지 제대로 살펴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은 오히려 짧은 순간의 접촉 순서와 물리력의 정도, 상해 발생 시점이 혐의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륜은 영상자료와 진술, 의료자료를 서로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경찰관과 상해 발생 경위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첫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A. 합의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A.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측해서 진술하기보다 CCTV·바디캠·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행동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정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였는지, 당시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대법원 2010도7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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