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기죄공소시효의 기간 및 적용 기준

- - 피해를 입은 지 10년이 지났다면 고소할 수 없을까?
- 2. 사기죄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정지 사유

- - 대표적인 공소시효 정지 사유
- - 공소시효 정지를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 3. 사기죄공소시효에 대한 판례 분석 : 국외체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 - 사례로 보는 시사점
- 4. 사기죄공소시효 판단을 위한 형사변호사의 조력

- - 오래된 사기 피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 - 형사변호사의 전략
- - FAQ
1. 사기죄공소시효의 기간 및 적용 기준
사기죄공소시효를 확인하려면 먼저 언제 피해를 입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사기행위에 어떤 법률과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모든 사건에 동일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 | 적용 법률 및 법정형 | 공소시효 |
|---|---|---|
5억 원 미만 | 형법상 사기죄 | 10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경법상 사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50억 원 이상 | 특경법상 사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특경법 제3조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지 10년이 지났다면 고소할 수 없을까?
여기서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진행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역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사건이라면 각각의 사기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기 피해라면 피해 발생일만 보고 고소를 포기하기보다 범행 종료 시점, 적용 법률, 이득액,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사기죄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정지 사유

사기죄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더라도 달력에서 10년을 세는 것만으로 실제 만료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됐는지, 그 사이 시효가 멈춘 기간은 없었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사기 피해일수록 범행이 끝난 시점과 가해자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공소시효 정지 사유
공소시효가 시작됐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그 진행이 정지됩니다.
구분 | 공소시효에 미치는 영향 |
|---|---|
공소제기 |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 진행 정지 |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국외체류 | 해당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 |
재정신청 |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 |
여기서 피해자가 특히 주의할 부분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공소가 제기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해자가 해외에 있었다고 해서 그 기간이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고소일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 가해자의 국외체류 기간과 목적 등 정지 사유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정지를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사기죄공소시효의 정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범행 날짜만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형사절차가 있었는지, 가해자의 국외체류가 있었는지 등을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사건은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수사 관련 자료 : 고소장, 사건접수증, 사건번호, 수사결과통지서 등 형사절차의 진행 시점 확인
- 재판 관련 자료 : 공소제기 여부와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재판 관련 서류
- 재정신청 관련 자료 : 재정신청서, 접수일자, 결정문 등 신청부터 결정 확정까지의 기간 확인
- 출입국 관련 자료 : 가해자의 출국·입국 시점과 실제 국외체류 기간 확인
- 국외체류 목적 관련 자료 : 출국 전후 대화내역, 수사기관 출석 요구, 피해자의 변제 요구 등 형사처분 회피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황
피해자가 위 자료를 모두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고소·재판 서류와 대화내역 등을 먼저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출입국 기록이나 형사절차 자료는 수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사기죄공소시효에 대한 판례 분석 : 국외체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에도 사기죄공소시효는 계속 흘러가는 건가요?”
사기죄공소시효와 관련해 가해자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다면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여러 범죄 혐의를 받던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한 사건에서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국외체류 이유에 포함돼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 사건 경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야매수대금 명목으로 6억 2,5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4억 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최종 횡령 행위는 1994년 11월 27일경 종료됐지만 공소는 2001년 1월 5일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사이인 1999년 8월 26일부터 2000년 12월 11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국외에 체류했습니다.
· 핵심 쟁점 :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약 1년 3개월간 국외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따른 것이었는지, 해당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국 직전까지 여러 채권자의 빚 독촉을 받고 있었고, 중국으로 출국하기 이틀 전에는 관련 피해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점 등을 살폈습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법적 분쟁을 견디기 어려워 출국했고 소송의 추이를 보면서 수사기관에 출두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국외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 대법원은 피고인의 국외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기죄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도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면 해당 기간은 공소시효 진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가해자의 국외체류 기간과 출국 당시의 사정을 확인해 공소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시사점
위 판례처럼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사기죄공소시효가 무조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당시 고소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피해자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고 있었는지, 출국 전후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통해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기 피해에서 가해자의 국외체류 사실이 확인된다면 출입국 시점과 함께 고소·수사 진행 내역, 출국 전후 대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사기죄공소시효 판단을 위한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기죄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피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시효 계산과 함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건일수록 범행 시점과 피해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기 피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기억에 의존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금물입니다.
가해자가 언제 어떤 말로 속였고, 그 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 금전 지급 자료 : 계좌이체 내역, 송금확인증, 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망행위 자료 : 문자·카카오톡·이메일·녹취 등 돈을 지급하게 된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
- 거래 관련 자료 : 계약서, 차용증, 투자계약서, 영수증 등 당시 거래 내용을 확인할 자료
- 범행 이후 자료 : 변제 약속, 연락 회피, 잠적 등 피해 발생 이후의 경위를 확인할 자료
- 공소시효 관련 자료 : 기존 고소·수사 기록, 가해자의 국외체류 등 시효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를 기망행위 → 금전 지급 → 피해 발생 순서로 연결해 고소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장만 빨리 접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소 자체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건이라면 먼저 범행 종료 시점을 특정하고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계산한 뒤,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 실제 시효 완성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전략

“오래된 사건인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공소시효만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기죄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은 날짜 하나를 계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범죄가 언제 종료됐는지, 여러 차례의 금전 지급을 어떻게 평가할지,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실제 사기 혐의를 입증할 자료까지 수사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사건일수록 거래 당시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상대방과의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혼자 전체 경위를 재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러한 사건에서 형사고소는 물론 피해금 회수까지 연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활용합니다.
- 증거조사센터 연계 : 장기간 누적된 계좌내역·계약자료·통신자료를 분석해 금전 이동과 기망행위의 흐름 재구성
- 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 : 삭제되거나 오래된 메신저·전자자료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필요성 검토 및 분석 지원
- 형사·민사 동시 전략 설계 :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 절차와 민사전문변호사의 가압류·손해배상 등 피해금 회수 절차를 연계
- 전국 사건 협업 체계 : 피해 발생지와 가해자 소재지가 다르거나 관련자가 여러 지역에 있는 사건도 전국 사무소 및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
- 수사부터 피해 회수까지 연속 대응 : 경찰·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확보되는 자료를 민사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건 전반을 함께 관리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 및 민사변호사가 필요한 단계에서 협업해 공소시효 검토,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과 피해금 회수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FAQ
Q1. 사기죄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사고소가 어려워졌더라도 민사상 청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사기죄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합의하면 공소시효도 멈추나요?
A.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변제나 합의를 협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곧 갚겠다”며 합의를 미루더라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합의 진행과 별개로 남은 공소시효를 확인해 형사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